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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가된 조카들의 유산을 가로챈 친척들

a양 |2008.12.17 10:15
조회 570 |추천 0

1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안계신 상태였구요.

저는 15 동생은 11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졸지에 고아가된 저희들은 시골로가서 할머니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척들은 서로 자기가

우리집 가구를 가져가겠다구 다투더군요. 침대며, 전축, 냉장고, 쇼파 등등 몽땅이요.

울고있는 저에게 와서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구 결혼할때 혼수해주겠다구

어린저를 설득하더라구요..

그땐 너무 어리고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아무것도 생각못했는데.

참 너무 했던 친척들.. 아빠가 있을때는 용돈도 자주 주시던 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나서는 한푼도 안주셨어요. 눈치만 주셨죠.

명절때 마다 와서 하는소리는 할머니 고생시키지말고 집안일도 돕고 제동생한테는

그어린애한테 농사일좀 도우라구...

맨날 할머니한테 돈없다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하고싶은것도 못하면서 자랐어요.

저는 지금 서울 월세방에서 살고있고 동생은 고모집에서 얹혀살면서 고모네 가게에서 일을

하죠. 동생은 다른일을 하고싶지만, 대학교도 못나오고 고모집에서 얹혀살다보니

억지로 일을하고있어요.

그나마 저야 여자라서 덜하지만 제동생은 장가갈일이 벌써부터 걱정인가봐요..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여기저기서 얼핏주워들어 알게된사실은 아빠의 유산으로

땅을 샀다는거에요.. 큰아버지들이 눈독을 들여서 막내삼촌이 땅으로 샀다더라구요.

(막내삼촌은 3년전에 돌아가셨어요)

법적보호자인 할아버지이름으로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확히 그얘기에 대해 말해주는사람이 없어서. 항상 불안했지만

제가 슬쩍 물어보니 알아서 준다고 하셔서 그냥 지냈어요.

얼마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분배가 있을거라생각했죠.

저희 아버지 땅에대해서는 다른 친척들의 포기각서도 있어야 하니까 좀 불안한맘도있었어요.

근데 막내삼촌이 살아계실때 모텔업을하셨는데 그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느라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담보잡았다고하더라구요.. 당연히 저희아빠 땅도포함..

지금은 숙모가 운영중이신대 팔려고 내놔도 경기가어려우니 팔리지도않고

다달이 이자내느라 빠듯하데요.. 그게 팔려야 어쨌든 다른것들이 해결되는상황이죠...

 

막내삼촌만큼은 믿었는데. 사람도 결국 다 똑같아지는건지.. 어떻게 당시 성인이었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땅을 담보잡을수있는지..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척들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내숙모가 듣고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정도 나왔는데

큰아버지 2명이 그걸 타갔다더라구요. 할머니한텐 나중에 갚겠다고했나봐요..

하지만 벌써 12년이지나도록 갚진않고있쬬.

그때당시 5천만원이면 지금은 1억도 넘는가치인데..

내리사랑이라고 할머니는 부모없는 저희보다 자기아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지

지금까지 저에게 그사실을 숨기고있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혼자힘으로 대학가고 서울에 월세방얻어서 직장생활하는 동안도

돈한푼 도와준적없거든요 맨날 돈없다는소리만하고.. 고등학교도 인문계도 못가게했어요.

일찍 취직이나해서 돈벌으라구.. 휴..

대학다닐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나요

오히려 요새는 저랑 제동생이 용돈도 드려요. 이런 사실을 알고나니 그돈도 아깝네요.

할머니도 다 소용없는거죠.

고모가 애들돈 갚으라고 했더니 큰아빠들은 돈다쓰고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네요...

 

조금만 더 일찍알았음 좋았으련만..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든거같아요.

그나마 보험회사라도 알아내면 혹시 12년전 보험금타간거 내역도 알수있을까요??

뭐라도 증거자료라도 있어야 큰아빠한테 따지기라도할텐데

무작정 얘기하면 발뺌할께 뻔하구

제가 그동안 큰아빠들한테 당하고 산게 너무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어요

인간의 탈을쓰고 조카들 재산을 가로챘으면서 지금껏 용돈한번은 커녕

저를 괴롭혀왔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미칠거같아요..

 

 

그나마 둘째큰아버지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유산중 자기몫을 팔아서라고 갚겠다고 했다는데.

나중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맘바뀌기전에 공증이라도 받아놔야하는거 아닌가 몰라요

할머니한테 잘보이려고 거짓말한걸수도있어요.. ㅠ

큰아버지는 자긴 쓴적도 없다고 아예발뺌한대서.. 꼭 증거가 있어야할거같은데..

12년전자료가 보험회사에 있을지.. ㅠ

뭐라도 좋은방법좀 없을까요??

 

상속반환청구권인가 뭔가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라는데

법이바껴서 유효기간없이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는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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