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못해 소송중에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포클레인일을 하십니다.
작년 2021년 4월 A건설에서 하루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결제를 몇달 동안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8월쯤 저희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며칠짜리 일을 받아서 하시는 도중에 추가로 일이 들어왔습니다.(일이 사무실에서도 들어오고 거래처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일이 들어온건지는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정도 일이 남아서 다른 포클레인기사 두분을 각각 하루씩 일을 맡기고 삼일째부터 아버지가 그 현장으로 일하러갔는데 그곳이 4월에 일하고 돈 못받고 있었던 A회사였던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분들이 일을 했고 물려있어서 돈이 안나오는 걸 걱정하시면서 결국 3일을 더 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2년 현재까지 돈은 못받았습니다.
몇달 전부터 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에있는데 아버지가 A회사에서 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재판을 가도 매번 새로운 날짜만 받아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적어서 상대 회사 담당자 사인을 받아 한 장은 아버지, 나머지 한 장은 상대 회사에 줍니다.
그때 계산서에 사인한 사람이 A회사의 부장이라고 불리던 B입니다.
그런데 그 B라는 부장이 임시직이였던건지 현재 그 회사는 다니지 않는 상황이고, A회사 사장은 "난 사인한 사람 난 누군지 모른다. 우리회사 사람 아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B부장은 저희 아버지를 그전에 한번 일적으로 본 적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있어 연락을 해보니 A회사에서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해서 협상을 하고 50프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B부장이 그회사에서 일을 했고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던 B부장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지고있는 증거라곤 세금계산서 발행한것과 거기에 적힌 B씨의 이름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A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애초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는 증거가 없으니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B씨는 이메일로 보내준다더니 소식이 없고..(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귀찮아서인지 무슨이유인지 안보내줍니다.) 그 노동청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알아봐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판사는 법원쪽에서 알아보는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300만원조금넘는돈..없었다치고 소송비용 안들고 스트레스 안받는게 나은 것 같아 그만하라고해도 저희 아버지는 그 회사 상습적이라 이 지역에 소문 다 나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 옮기고 공공기관 이런곳에 입찰받아 일한다고.. 하는데까진 해봐야지라고 하십니다.
후..주저리주저리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도 써보네요.
재판날이라 아버지는 일도 안받고 법원갔다가 몇분만에 나오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쁜놈은 변호사까지 붙이고 나오고..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것 같은데..다른방법이 있는지, 그만두는게 맞는지 조언 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