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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황당하고 억울하여 회원분들께 호소말씀 올립니다]]

민자매아빠 |2021.11.11 21:31
조회 56 |추천 0

초등생 여아둘을 데리고 있는 싱글파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북완주군청의 복구비반환지연으로 인하여 채무금이 발생되어 여기계시는 회원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간략 이렇습니다.

 

99년 IMF로 인한 여파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하시고 05년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기꾼은 저의 조부님이 아버님께 물려주신 부동산이 있다는것을 잘알고 있었기에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편의점오픈등 건강문제로 인하여 쉬는기간 이었고 아버지는 사기꾼의 사업제안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사기꾼은 아버지명의만 빌려주시고 공사끝나면 경영만 해주시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사기꾼이 저의 고모부입니다.

 

아버지는쉬는기간 무슨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과 매제이고 가족이라 별문제 없을거라 생각이 드셨던거 같습니다.

 

무튼 사업공사시작부터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 반강제적인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사는 사기꾼의 지인으로 시공이 이루어졌고 하도급업체도 사기꾼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는 돈의문제로 고심하시다가 수면중 09년 12월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현재 말씀도 못하실뿐더러 아들얼굴도 못알아보는 뇌병변장애1급이십니다.

 

이런일등으로 사업은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아버지는 혼자고심하시고 일을 하시는 성격이시라 사업에관련된된 어떤말도 해주시지않아 그사기꾼에게 저와 어머니는 또한번 사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업자금의 돈을 구하러 집에가셨는데 지금당장 대출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산지복구비금에 관련되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산지복구에 관련된 보증보험증권금액을 발급받아야 해서 연대보증인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어렵게 사용승인을 받아 오픈을 했고 사업이 힘들어지자 그사기꾼은 시공사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한채 도망을가게 됩니다.

 

또한 시공사는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종적을 감추어 2013년 경매처분이 되어집니다.

 

이로인한저는 고소고발등 할수있는 법조치, 민사재판으로 승소 또한 하였으나 법조치비용에따른 변호사비용만 지출하게되고 돈한푼 받을수도 없는 처지에 어머니와 저는 거의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다되어가는 일들을 우울증약과 분노조절약을 처방받아 복용할만큼의 힘든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완주군청은 산지복구비 반환지연을 하여 6700만원의 이득을 발생이 되었슴에도 서울보중보험에서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너무 어의없어 국민신문고에 구제받을수 있는 요청을 하였으나 다시 과실이 있던 완주군으로 이송되어 발뺌식의 몇줄되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주)서울보증보험은 원금손실없이 64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정말 그냥 눈물만 나오고 마지막희망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Kgamt

 

이 글을 읽어주시어 회원님들께도 정말 간곡하게 호소말씀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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