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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女 알바생 죽음 몰고간 음주 뺑소니범…무기징역 구형

ㅇㅇ |2021.11.15 16:09
조회 35 |추천 0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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