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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가정 파탄냈다…위자료 청구소송 전말

ㅇㅇ |2021.11.18 16:47
조회 212 |추천 2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B씨는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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