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주택청약 기존에 가입되어진금액이 ex)54만원이면 무주택확인성 등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오번 연말정산때 54만원*40%해서 약22만원 혜택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2) 질문1이 맞다면 지금 50만원 더 납부하게되면
104만원에서 40%이되서 약 41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3) 올해 모두 질문2로 해서 받아다면 내년 연말때는 기존에 받은 104만원에대한건 빼고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세제혜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에 질문처럼 올해 입금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기존에 적용받음 금액은 적용이 또 안되고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