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 또 무너진 부산교육”
“여자는 가슴이 예뼈야 남자들에게 사랑 받는다.” 충격 경악 그 자체
지난 9월 부산 00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채용된 A씨는 급식을 위해 복도에 서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여학생인지 확인 위해 B양의 가슴에 두 손을 가져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교사는 국어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는 가슴이 예뼈야 남자들에게 사랑 받는다.” 말을 해 어린학생들에게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 해당 학교 학교장은 즉시 상급기관인 해당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부장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화 하게해 회유 및 원만히 처리 해달라고 수차례 통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의 학부모는 수차례 통화에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A교사는 계약일주일 만에 계약해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는 위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부장교사와 통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였고, 해당교사는 “그냥 한번 찔려봤다.” 하더라는 말을 전달 받았고, 부장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그냥 네가 참아라” 하였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A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반이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위반의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사건을 은폐한 정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기관장의 처벌은 불가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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