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아빠 입니다...제 인생이 너무 꼬여서... 한탄 좀 들어주십시오
와이프는 외도 후 술에 취해 집에서 상간남이랑 전화 통화 하다 걸렸구요 그때는 봐줬습니다 애들생각해서 잘 살아보자고... 그런데 두달 후 또 그 상간남과 저를 속이고 만나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또 애들생각 해서 잘 살아 보자고 했습니다...그랬지만... 반성도 없고... 거짓말 치고 술마시러 다니고.... 결국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그와중에 장인어른이란 사람이 이런글을 보내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보시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장인어른의 글 --■서방 OO이외도가 못할짓.한거라 했는데그래 잘 한것 아니지왜냐 하면 자네와의성혼 서약의 약속을깼으니까 그러나 자네가 공부를 않해서그런건지 자네 지금간통죄가 있나 왜 있던간통죄를 없앴는지공부했나 그이유에대해 공부했나 자네가자네 하는 말을 보니모르고 있는것 같아설명 할께 자네 시대의 흐름을 알게나지금은 간통을 형사적죄로 보지 않네 외도는약속을 어긴거지형사적 죄가 없으니간통죄로 처벌을받지 않는거야 형사가아닌 민사 라는거야자네 형사 민사 하는것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그러니까 외도 하면민사니까 위자료는청구 할수 있어도죄인 취급하면 않되지OO이가 죄를 지은것이아니고 자네와의결혼 서약 즉 약속을어긴거지 죄는 아니야 지금 시대는 개인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야 약속을했지만 마음 변하여약속을 어길 개인의권리도 있다는것자네 알잖아 약속한상대는 그 피해에대한 위자로 받을권리 당연히 있는거고인제 알겠나 간통죄 앖어진지언젠대 아직 죄 죄하는데 OO이는단지 약속을 어긴거지형사적 죄는 없다인제 알겠나다시는 약속을 어긴것잘못이라 하면잘뭇 이지만 자네가말 하듯이 못할짓은아니다 살면서 약속했다가도그 약속을 어길수도있는거야 개인의권리야 상대는위자료 청구로보상 받을 권리가당연히 있는거지죄를 지은것 아니라는것 알게나 자네시대 감각을 가지도록열심히 공부 하게나---------------------------------여기가지 입니다.
형사는 법이고.. 민사는 법이 아닌건지...죄가 아니라고 하네요.... 애 둘 있는 엄마가 한 짓인데... 아무리 본인 딸이라지만...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말들입니다...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거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