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몰래 무인 모텔에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객실 침구 및 비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워 놓고는 되레 “우린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은 무인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며 “이전에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또 방문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입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객실에 들어가 보니 술을 마신 것은 물론이고 침구와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져놓고 창문과 입구 손잡이도 파손했다”며 “경찰 출동 후 고성이 발생해 기존 고객분들에게 (객실료를) 환불해드린 것까지 포함해 총 420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 법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고 대들었다”며 “사건 당일 아이의 부모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묻길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파손된 물건에 관한 보상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졌다”며 “당일 사건에 관한 증거는 모두 영상 및 녹취 자료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도 숙박업 하는데 미성년자들 통제할 방법이 없어 골치아프다” “부모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꼭 공론화시켜서 법이 강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은 금지돼 있지만, 업주에게 이를 방지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특히 자판기나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무인모텔은 미성년자의 숙박을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