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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국민 청원 힘을 보태주세요

ㅇㅇ |2021.12.14 02:12
조회 284 |추천 5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점 사과드립니다. 이 카테고리가 화력이 좋다고 들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 및 청와대 청원 동의 링크 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SXt5v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고2 학생의 청원에 동의한 백신패스 반대청원 동의인 중 한명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또한 친구의 친척분께서 백신을 1차 백신이 나오자마자 접종하시고, 어느 곳 하나 아픈 적 없으시던 분이 접종 후 2일만에 사망하셨지만 국가로부터 백신으로부터 인과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고 하나의 배상도, 조취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청원 및 위헌 소송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계도기간 조차 끝내버린 이 정부에 너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원에 고2 청원인 및 동의자 33만의 국민이 정은경 질병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4가지로

1.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하여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은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점
2. 정부가 추가 접종을 요구하는 점
3.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
4. PCR 검사까지 유료화 시키겠다는 점

이였으며, 이에 정은경 질병 청장님 께서는

1.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가정하신 경우 )
2. 돌파 감염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백신이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점
3. 청소년 위중증 환자 11 명이 모두 백신 미접종자 였다는 점
4.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의 사례 및 통계 결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 답변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1.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고 가정하신 경우 )
-> 감염 확산세는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이유는 백신 접종률 100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생겨나기도 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있을 때의 대한민국이 과연 백신 접종률 80퍼센트를 넘기는 지금보다 확산세가 빨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2년째 겪으면서 느낀 점은 코로나를 피하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 및 여러 사회 방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우려를 하시며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한 연유로 사회두기를 약화시키면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당연한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2. 돌파 감염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백신이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점
-> 말씀해주신 그대로 백신 감염 예방 효과가 90% 에 이르는 것이 아닌,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유로 기저질환자까지 백신 예외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한다는건 결국 감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똑같고, 본인의 신체에 더 적은 피해를 주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인데, 스스로가 백신 부작용이 코로나 위중증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함에도 더 큰 위험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는걸 보면 감염률 자체보다 위중증에 초점을 두고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인데, 이건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 위중증 환자 11 명이 모두 백신 미접종자 였다는 점
->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미접종으로 인해 11명의 위중증 환자가 나왔다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사망자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4분기 기준 1260명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보상 신고 건수가 있었고, 이중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경우는 715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 56% 의 확률로 보상해주는 이 제도를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를 코로나 19 사망자와 비교해 볼 때, 11.10일 기준 질병관리청에 신고 된 누적 백신 이상증세 약30만, 누적 코로나 사망자 약 38만으로 코로나가 2년간 지속되었고, 백신 접종이 1년간 지속된 점을 본다면 오히려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30만의 이상증세가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분명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죽거나 아프더라도 당사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상한 것이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니 관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4.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 반대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방역에 강제성을 띄려 하였으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기에 결국 의무화 할 수 없게 판결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이는 명백한 위헌임에도 판결이 나기 전에 계도 기간을 끝내며 강제 실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를 제하더라도, 생명과학 전공자로써 모든 바이러스는 감염률이 상승할수록 치명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코로나 19가 여러차례 변형되면서 감염률은 더 증가했을지 모르나, 감염률이 증가한 만큼 위험도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숙주를 죽이는 기생생물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질병청장님께서도 서울대 의학과를 나오신 만큼 당연히 알고 계신 사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감염 예방보다 위중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백신을 국가가 강제성을 띄며 접종시켜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 이전 청원에 주신 답변이 헌법에서 말하는 6대 권리 중 5가지를 침해하면서까지 방역패스를 강제해야 하는 이유로써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역패스는 헌법의 기본권 ( 인간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권 ), 자유권 ( 신체의 자유 및 주거*사생활의 자유권 ),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환경 및 근로의 권리), 청구권 ( 청원권, 국가배상권 ) 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 중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백신을 미접종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등권에서 이야기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로써 내 몸에 들어가는 물질 ( 백신 ) 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교육 받을 권리, 일상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무책임한 백신 강요로 피해 받고 침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청구권을 집어 넣은 이유는 정부는 지금 누가 봐도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된 사례가 하나, 혹은 둘의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이미 나와있는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면 백신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원하는 쪽에서 직접 연구 결과를 찾아야 한다는 불합리함을 가지고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만이 백신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역학적 인과관계는 그 사람만의 부작용이기에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 당연한 건가요? 백신을 강요받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역학적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밝혀야 한다는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천만 국민이 모두 제약회사 연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에서 이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1. 코로나 미접종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비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및 사망자 수와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많은 백신 부작용 신고자들에 대한 방안 및 보상 계획

2. 코로나19 방역이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 이유 ( 물론 당연히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정책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중이니 왜 이렇게까지 강제성을 띄는 정책을 펼치시는지, 그것이 과연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

3. 미접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이 아닌,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 ( 접종자가 다수이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수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

4.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미접종자 및 접종기간이 지나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계도기간이 짧기 때문에 받게 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5. 백신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국가들로 유럽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국가가 옳지 못한 ( 이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방역 정책 )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잘못된 정책이 당연시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미접종자 역시 소중한 일상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님께서는 불합리한 방역패스 정책을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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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5
반대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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