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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부당 위약금 요구 고발] 사용(사용자:법인) 중 위면해지 사유 발생으로 위면해지신청했으나 134만원의 위약금 부당 요구를 고발합니다

kenuvs |2021.12.29 09:59
조회 698 |추천 0


※주의: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나.. 다소 긴 내용으로 인해 지루하실수도 있습니다 ㅎㅎ


저희 회사 사업장 sk 인터넷 가입 이후 (가입기간 2019년 12월 이후 ~ 현재 )

인터넷 끊김현상으로인한 a/s 요청 24회 이상

 (sk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 5장 계약사항의 해지 제19조 7항 3번 및 4번 해당)

누구도 인쇄 누르지 않고 컴퓨터 전원 끄고 퇴근 한 후에도 프린터 특수문자 인쇄 ( 해당 장애는 편의상 인쇄장애라고 하겠습니다) 발생하여 

수 많은 요청으로 a/s기사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녀가신 당일은 물론 그다음날도

 다시 네트워크 연결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음

 (위에 동일한 조항 8번 에 해당)

인쇄 장애 문제로 a/s 요청 및 민원제기를 하니 

sk 고객센터 및 a/s 기사 왈 "프린터 문제"라고

 인터넷 문제가 전혀 없다 하여

 프린터 업체를 불러 해당 장애 a/s 요구 하였고 장애가 없어진 동시에

sk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터넷 장애 까지 해결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고정 아이피 사용금액을 내고있지만 유동ip 설정으로 해결해주심)

이 부분으로 보아 sk의 무책임으로 인한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것이라 판단이되는데요.


그렇게 잘 쓰던 중 인터넷이 끊김 현상 재발생으로 인해

sk고객센터에 a/s 요청 하였고 해당 기사가 오시고 나서도 인터넷이 고쳐지지 않음과 동시에 프린터 특수문자 인쇄 오류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a/s 요청시 수리기사 변경 요청 및

해당 원인을 해결할수 있는 sk 수리기사 요청 하였으나

다시 해당 기사가 방문하였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정아이피 설정 및 유동아이피 설정 모두 해결을 못함)

이 부분은 제 요청을 누락시킨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sk고객센터에 위면해지 요청을 하니 품질검사를 진행해야한다하길래 품질검사의뢰를 했고

기사님 왈 건물에 문제가 없고 인터넷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끊김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프린터도 계속 문제가 생겼구요

그러던 와중 인터넷 기사님께 이정도면 위면해지사유에 부합하지않나 여쭸고

이정도 문제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게 맞다

해지하실수 있게 품질 문제가 있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sk에 제출하겠다 그러면 위면해지 가능하다

답변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지신청 전에 다른 업체랑 계약진행하셔야 중간에 인터넷 안끊긴다해서

kt와 계약체결까지 한 상황입니다.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답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위면해지가 이뤄지지않고있구요

"sk고객센터 및 새롬방송 기업 ,사업부의 업무태만문제"

24일 금요일에 12시 전 고객센터로

해지신청을 하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냐

문의 하니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지만

투자반환금이 발생한다더군요

그리고 본인은 해결할수없으니

기업담당자가 연락을 줄거라 더니

24일 6시까지 연락이 없고

27일 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 말과 같이 설명을드렸더니

이번엔 사업부 담당자가 다음날 연락을 주신다고 했구요

28일 당일이 되니 기업담당자가 전화가 와서는

28일 오늘은 사업부담당자가 휴무여서

29일 연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sk는 해당 민원을 해결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저희회사의 시간을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담당 직원 휴무여서 다음날 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직무태만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일을 해결할 책임자가 없어 담당자 휴무를

저희가 손해를 보며 기다려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매달 13만 7500원이나 내며 사용하는데 제 요청이 누락되는일 포함하여

다른 업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간단한 문제(인터넷 장애 및 프린터 특수문자 인쇄장애)조차도

해결해주지못하는 sk에서 저희에게 134만원이라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는지 의문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발생된 저희 회사의 손실은 어떻게 책임지실거며

책임자가 계속 변경되며 전화연결을 미루고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프린터 오류로 인한 a4용지 수백장 인쇄되어 발생한 손해

위면사유에 해당 되는 조항이 3개나 됨에도 불구 하고

해지을 해주지 않아 생긴 업무지연 손해

그리고 sk업무태만으로 저희 회사의

sk인터넷 12월 당월 요금 책정에 관련된 손해

누락된 위 내용들을 확인 했을때

상담기록(녹음 및 대화타이핑 기록 등) 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신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sk

sk에서 어떻게 해결 해주실건지 의문입니다만

마지막 통화시

기업담당자 왈 건물에 문제가 있다 ,

인터넷선 매립의 설치에 문제가 있다 며 위면해지불가하다하시는데

건물 문제 및 인터넷선매립당시 설치 문제라면 어떻게 프린터업체에서 해결을 한걸까요?

건물의 문제라면 기사님 왈

건물에 문제가 없다 했구요

인터넷선 매립 문제가 있다면

프린터 업체에서도 장애를 해결하지 못했겠죠

제가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해지없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sk 에서는 해결해주지않았고

요청을 누락시켰으며

저희가 내지 않아도 될 위약금을 청구 하고있습니다

sk는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및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내는 13만 7000원이라는 금액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위약금만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결되지않은 상황이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신문고,국민청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내용추가

a/s 신청은 항상 sk 고객센터를 통해 하거나 sk 수리 기사님에게 했습니다.

계약기간 중의 a/s 신청내역을 어제 점심 이후 1-2시쯤 요구하였으나

sk 브로드밴드 새롬방송 담당자와 통화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아직 연락이 없네요.

a/s신청 내역서 하나 받기도 어렵네요.


+ 내용추가

sk브로드밴드와 새롬방송이 합병을 했으면

고객이 a/s신청을 하건 a/s신청 내역 서류 요구를 하건 위면해지신청을 하건

고객입장에서 불편하지않게 기다림을 최소화 하며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고객에게 매월 받는 요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계속된 지속적인 악의적인 책임회피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시간을 방해하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점에대한 책임도 묻고싶습니다.


+ 내용추가

인터넷 전화도 sk브로드밴드 사용중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기에 게이트웨이 연결이 되지않아 

현재 2주째 업무용 인터넷전화사용 불가 中

저번주에 a/s 신청을 했고 28일 확인 10시에 예약해둠

그러나 당일 오지않았고 오후에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그런요청을 한적이 없다는 답변만 있을뿐


29일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확인 중에 

28일 오기로 했던 담당자가 퇴사해서 업무처리가 지연이된거고 죄송하다 하시는데

기사님은 잘못한거없고 오히려 책임감있으신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도대체 그 단순한 업무를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계속 고객에게 손해만 주고 있는 점 사과하셔야할것 같고 손해에따른 책임은 어떻게 할지 의문스럽네요^^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j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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