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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원작자가 자기그림그려서 대행사에 고소당했다함 이게 정상임?

ㅇㅇ |2022.01.14 02:27
조회 136,972 |추천 1,613

초딩때부터 좋아하던 만화인데

화력쎈곳이라 오늘보고 어이없어서 올립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작가님에게 사전동의없이 저작권료없이 멋대로 남의작품을 올리고,
원작자가 자기그림 그려올리는데 대행사에서 허락안맡았다고 고소를했다? 캐릭터 상품권자체를 넘긴게아니고서야 말이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추천수1,613
반대수3
베플u|2022.01.14 11:03
어쩐지 이번에 넷플 검정고무신 떴길래 봤는데 그림체가 원작자 그림체가 아니더라. 이질감들어서 중간까지만 보고 껐는데 해결되길 바랍니다.
베플ㅇㅇ|2022.01.14 11:20
넷플이 이제 슬슬 집어 삼키려고 하는구만. 어엉부영하다 소송에서 져서 선례를 남기지말아야 할텐데...커뮤에서 화력지원 많이 해드립시다
베플ㅇㅇ|2022.01.14 11:29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계약을 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법적인 문제나 저작권 등에 해박하지 않은 걸 노려서 등쳐먹는 계약하는 거죠. 요즘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예전엔 푼돈 일시금 한 번 받고 권리 완전히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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