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하루 3시간 주5회 일하기로 함
일주일 하면 딱 15시간.
여기서 내가 지각해서 10분 늦으면 14시간 50분 일하는셈인데 그럼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미치지 못함 (하루 통채로 결근 X) 이런 경우와
또는 사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에게 하루 쉬게 함
그럼 또 15시간을 미치지 못함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아야한다 vs 받는거 아니다
추반 해봐
계약서상 하루 3시간 주5회 일하기로 함
일주일 하면 딱 15시간.
여기서 내가 지각해서 10분 늦으면 14시간 50분 일하는셈인데 그럼 주휴수당 조건인 15시간에 미치지 못함 (하루 통채로 결근 X) 이런 경우와
또는 사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에게 하루 쉬게 함
그럼 또 15시간을 미치지 못함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아야한다 vs 받는거 아니다
추반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