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 성명 22.1.13-김우경 변호사
성 명 서우리에게는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해 안전한 치료약, 특히 조기 단계에서의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2 차 세계 대전 당시 생체 실험의 형태로 행해진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마련된 유명한 뉘렌베르크 강령에 의해 정립된 ‘필요 정보의 제공에 의한 동의’의 원칙, 그리고 치료는 환자에 그 유용성보다 더 큰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학의 기본 원칙에 의거, 우리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가 현미경 관찰, 그 밖의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발견하였고 접종자들의 혈액에서도 발견된 미확인 물질들의 정체와 위험성에 대해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릴 것,둘째, 이러한 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확인된 디스크, 체인 등 형태의 물질들, 그리고 접종자들의 족욕에 의해 검출된 미확인 물질들 등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안전 하는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물질들에 대해 보건 당국, 즉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국립과학수사원 등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
셋째, 이처럼 미확인 이물질 관련 문제가 발생한 브랜드 (사실상 모든 브랜드)의 코로나 19 예방 접종 주사의 접종을 무기한 연기하고, 정부기관, 보건소, 회사 등에 의한 접종 강요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을 구성하는 범죄로서 즉시 중단될 것.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의학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여러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위의 세 가지 점들이 관철되고 코로나 19 백신의 절대적 안정성이 담보 되기까지 정부를 압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2022 년 1 월 13 일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고문 변호사 김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