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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 사법신뢰도가 OECD국가중 꼴찌인 이유

희망 |2022.01.21 16:16
조회 127 |추천 0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사법신뢰도 꼴찌인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썩은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여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여느 남자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돌연 이혼을 요구하며 저더러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의처증이 있고 본인과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부터 처가식구들도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허나 전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그 이후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몇 달 만에 가정불화로 인하여 72키로였던 체중이 60키도 채 안될 정도로 살이빠지며 건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큰아이만 데리고 나왔으나 얼마 후 남은 두아이들도 모두 데려왔습니다. 


일단 달래기 위해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습니다. 허나  숙려기간 경과 후에 다시 법원에 가서 이혼을 확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례상으로도 숙려기간은 다시 재결합을 위한 노력의 기간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세아이를 전부 제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허나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1년 후,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비난으로 가득한 이혼소장을 보고 참담했으나 소송결과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저에 대한 비난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일반인으로써는 알아낼 수 없는 사실관계들을 법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어 정당한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기에 확신했습니만 재판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아내와의 문자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일 이전엔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사이가 좋은 부부로써의 대화만 나누었음을 보여주었고 이혼요구일 이후 다른사람처럼 변한 아내의 태도가 비정상임을 입증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이혼요구일 이후 발생한 말다툼만 주목하여 아내의 이혼요구일이 사실상 혼인파탄일로 정해졌습니다. 녹취록을 제출하여 제가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제게 욕설을 하는 부분을 입증했으나 판결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400만원짜리 주식까지 기재하였으나 아내는 고의로 키움증권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를 누락시키는 등 허위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였으나 판사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증거신청한 대부분이 불채택 되어 아내의 정확한 재산관계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 비상금 400만원의 절반은 아내의 몫이라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통화내역을 증거신청했으나 역시 불채택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협의이혼신청일 혼인의 사실상 파탄일로 주장하였으나 전 아내의 소장을 받을 때까지 매달 대출까지 해가면서 생활비를 보냈을 정도로 관계회복 노력을 하였기에 소제기일이나 반소제기일로 혼인파탄일이 정해져야 법리상 맞다 주장했으나 아내의 주장만 인용되었습니다. 아내는 말 뿐이였고 전 증거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지만 말입니다. 


경제권을 모두 넘길 정도로 아내를 믿었었기에 제 연금보험 계약자도 아내로 되어있었지만 아내는 해지하여 본인이 가져버렸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 두채는 아내의 명의, 좀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에 오히려 제가 3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엉터리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는 제가 9천만원을 지급받는 걸로 변경해주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뉘앙스의 판사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내의 명의 두채 모두 각각 십억원가량 되는 상황이였는 데 십억원 짜리를 9천만원만 받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다행이 세아이 모두 아빠와 같이 살길 원한다고 해주었기에 양육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세아이 모두 제가 키우는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기에 양육비 사전판결신청을 했으나 아내는 증거없이 말로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인이 키우기에 사실상 공동양육이라 주장하였으나, 실제는 금요일에 안데려 갔고 아예 건너 띠고 안데려간 주도 있었기에 그 날짜의 사진과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계좌이체내역 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의 거짓말을 입증했으나, 사실상 공동양육으로 판결되어서 양육비를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로만 주장했고 전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배드파더스의 얘기는 저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판사, 아내의 변호사, 제 변호사까지 모두 아내의 편인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때,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아내의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남편인 제 몫을 5대5로 나누자는 아내의 자필메모였습니다. 또한 아내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거의 조작이 확실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전 조작된 증거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팀에 의뢰하자고 증거신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불채택 하였습니다. 남편금액을 5대5로 나누자고 자필기재한 메모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소송사기(조작된 증거 제출)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경찰은 소송사기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유등을 말하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내고 상대방의 거짓말을 주장해도 반영되지 않고, 판례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전혀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여러 방송사에 제보하였지만 아무도 귀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옆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와 함께 살길 바란다는 편지를 직접 써주고, 아내가 데려가는 것을 아이들이 거부하는 상황들을 녹취하여 제출한 덕에 양육권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관 예우를 위해 비싼 변호사를 써서 소송에 이기는 부조리한 상황은 그냥 뉴스기사로 접할 뿐 남의 나라 사정인지 알았으나 실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처가 자기 변호사의 실명과 함께 성공보수로 남편금액(제 몫)을 5대5로 나누자는 메모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 형사 사건의 다른 판결문은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이혼소송의 판결문만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짜 개인정보보호 때문일까요?


OECD 국가 중 사법신뢰도 꼴찌인 부끄러운 상황을 탈피시켜줄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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