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20년9월경 갤럭시폴드2 스마트폰을 사서 현재까지 쓰고 있구요.. 현재 힌지 부분(접히는 부분)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터치 불량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핸드폰 외관상 찍힘 부분이 있다고 하여 절대 무상수리 불가라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는 해당 찍힘은 폰을 산지 3일차 되는 날에 발생한것이고 지금은 그로부터 일년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랑 고장이랑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였지만 씨알도 안먹히네요..ㅜㅜ
서비스센터에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힌지 고장 부분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소비자 과실이다.
- 경미한 충격으로도 힌지 부분 고장이 날 수 있다. 따라서 고객과실로 판단되어 무상수리는 불가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폴드 종류는 쓰지 않으려구요.. 저에게는 큰 금액인 240만원이나 들여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판님들두 폴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작은 충격 큰 충격 무조건 조심하시구요.. 보험은 꼭 들어놓으세요..저처럼 고치지도 못하구 그냥 써야합니다..ㅜㅜ
소비자 보호원에 아래 내용과 같이 신고는 해놓았는데, 답은 오려나 모르겠어요.. 폴드 쓰는 판님들 충격(?) 조심하시구.. 이 글 보시는 판님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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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 2020.09.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z폴드2 제품(스마트 폰)을 2020.09.15.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수령(자급제 폰, 카드 할부)
[배경]
- 무상 보증기간(2020.09.~2022.08.) 제품인 스마트폰의 힌지 펼침 불량 증상이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 방문
- 불량 내용: 힌지의 불완전 펼쳐짐 현상 및 간헐적 터치 불량
-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방문 후 해당 고장 증상(힌지의 불완전 펼쳐짐 현상 및 간헐적 터치 불량) 설명 후 수리 상담 진행
- 상담 결과 고장 원인은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닌 고객과실로 단정하여 무상 수리 거부
- 상세 상담 내역
※ 서비스센터 주장
: 스마트폰 모서리 부분의 찍힘 현상이 발견되므로 해당 부분 충격에 의해 힌지(접히는 부품) 고장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라 판단하여 무상 수리 불가함을 고지
※ 신고인 주장
: 해당 찍힘은 구매한 지 3일 정도 되던 날 발생한 것이며, 구매한지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찍힘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 (경미한 충격에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서비스센터의 안내 후) 그러한 경미한 충격에 힌지 부품이 고장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단지 찍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힌지의 불량 원인을 예상하여 소비자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면 해당 부품의 파손 부위를 증명하여 소비자에게 보여 준다면 인정할 수 있겠으나, 해당 힌지 부품은 현장에서 분해 불가함이 내부 정책이라 하여, 분해하여 소비자 과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과실을 단정하고 무상 수리 불가함을 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요구 사항]
- 해당 제품의 무상 수리 요구
- 스마트폰 겉 표면의 찍힘만으로 힌지 부분의 파손을 주장하여 전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단정하는 삼성서비스센터의 내부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
- 내부 정책 상 해당 부품의 파손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서비스센터의 주장은 소비자에게 고장 부위를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 판단함. 따라서 해당 부품의 파손부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당 부위 공개로 인해 소비자 과실 여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 경미한 충격만으로도 해당 제품의 불량이 발생한다면, 이는 제품의 중대한 하자 사유가 될 것이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필히 인지 할 수 있게 고지하여야 할 것임. 이에 고객이 알아볼 수 없거나 내용을 축소하여 판매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 시 제품 하자 사항 정보 공시 요구
[기타 사항]
- 저는 소비자에게 고장난 부위를 보여주지도 않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라 단정하여 제품의 고장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삼성서비스센터의 내부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해당 문제가 스마트폰을 거칠게 다룬 저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고장난 부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그 이해를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부품을 교체하려면 6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며, 고장난 부품을 돌려받으려면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불만피해를 신청하여 구제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