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저는 지극히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이런 저에게 2019년 6월7일 저희 둘째아들에게 청천벽력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그 당시 저는 가게를 하고 있었고 현충일이 낀 연휴라서 둘째가 먹을것을 사고 길건너 상가에서 제가 차를 갖고 이동하여 만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 이었습니다.그런데 주차장에서 나가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너무 떨려서 글을 쓸수가 없습니다.아줌마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 빨리 와보라는 전화 였습니다.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5분도 안되는 길건너 상가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중인걸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사고는 저희 아이가 파랑불 보행신호로 정상적으로 건너가는 길이었는데 좌회전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파랑불에 건너는 저희 아들과 쳐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반대편 쪽에서 건너오는 어떤 분이 파랑불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을 보고 (사고가 날것 같았다고 나중에 목격자 진술도 해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희 아들에게 바로 달려와서 안고 인도로 재빨리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초4 남아인데 몸무게가 30키로 간신히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아들은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오른쪽 귀가 자동차 전면 유리와 부딪혀서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귀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개골 골절도 다행히 뇌출혈까지 오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뇌병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갑자기 났고,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 두개골 골절은 정상이 되었지만문제는 오른쪽 귀 입니다.오른쪽 귀가 대화 도중이나 티비 소리를 잘 듣지 못할 정도로 휴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서울대학병원,종합병원 여기저기 직장도 그만두고 다 검사다니면서 받은 최종결론은보험사가 정해놓은 여러가지 장애등급 방식에 적용을 받을수 없는 딱 경계선상에 저희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서울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마쳤고 서울대 교수님도 대형 종합병원 교수님도 우리 아들은 평생 이렇게 애매하게 정상적인 청력을 갖지 못하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정말 미치겠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아이는 생활하면서 한쪽귀가 안들리니깐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실 정도록 지장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고통을 13살 아이가 혼자 겪어야 한다든 것입니다. 더 웃긴건 만 2년이 지났다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번 한의원 치료받던것도 저희가 다른 동네로 이사와서 한의원을 3군데나 다녀왔는데 모두 2년이 지났다고 자보로 치료를 해 줄 수가 없다고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보행신호 지켜서 길을 건넌거 뿐인데 졸음운전하는 가해자 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가해자 보험회사는 이명과 통증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저희 아이에게 해 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명환자를 자기네가 만나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더 심해져가는데 할 수있는 치료법도 없는 저희 아이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왜 2년이 지났다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진료거부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아이는 귀를 잘 듣지 못해서 주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아무것도 해 줄수 없는 엄마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정말 미치겠어요..보험회사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소중한 유년시절을 여름에 휴가도 계속 못가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수영장도 마음껏 가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종합병원 교수님도 너무 아이가 어리고 딱하다고 영구 장애진다서 까지 써주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억울합니다.
댓글중에 합의금 올리신 분이 계셔셔 수정합니다.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구속 되었고, 가해자 본인이 돈이 없다며 실형으로 6개월 판결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6개월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중간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소까지 해서 제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저희는 합의금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발 저희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래의 친구들처럼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만 이곳에 글을 올린건 가해자 보험회사가 너무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