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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잠수퇴사

쓰니 |2022.02.10 14:54
조회 30,269 |추천 8

제가 1월 10일 입사해서 재직중인데요
2년전부터 다니고 싶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졸이라 대학도 지원되는 회사구여
솔직히 여기는 제가 출퇴근 왕복2시간이고 이직을 희망하는 회사는 걸어서 다녀도 되는 회사인지라
이직한다고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확정되고 말하는사람이 어딨냐 다닌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사람이 잘못됐다 이직하는 회사 번호대라 내가 따질거다 하시면서 절 몰아붙이시더라구요.. 그리고는 21일은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퇴사가능 날짜 조율하게 정확히 픽스해달라했더니 사람을 뽑아야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가 가능하다고만 하시면서 날짜 조율을 안해주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1월말에 계좌번호 물어보시면서 급여는 받았구요 이직하는 직장은 여기랑 연봉이 똑같습니다 이직하고 싶은 직장이 2월 21일부터 근무를 희망하는데 그냥 잠수타고 이직해도 될까요? 잠수타고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는걸까요?

추천수8
반대수51
베플ㅇㅇ|2022.02.11 11:49
고졸에 일한지 딱 한달 됐는데, 인수인계 할게 있음?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라고 훈수질 하는 곤대들은 뭐냐?ㅋㅋㅋㅋㅋㅋㅋ 근로계약서도 안썼다는데, 사장한테 인생 그렇게 사는거 아니다 라고 말 안함?ㅋㅋㅋ 노동부 고발 안하고 퇴사 하는걸로만도 고마워해야겠구만 사회생활 그렇게 하지말래ㅋㅋㅋㅋㅋㅋㅋㅋ
베플ㅇㅇ|2022.02.10 17:35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 못건다. 걸수는 있는데 99% 업주가 패소함 1. 일단 퇴사 의지를 밝혔고, 아직 근로중 이니까 무단 퇴사가 아님 - 간혹 통보후 1달이 법이라고 하는 애들 있는데 근로기준법 7조 다시 찾아봐라 2. 무단퇴사라 해도 니 퇴사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됨 - 회사 직원이 너 혼자 아니지? 니가 몇십억 계약 진행하다가 갑자기 퇴사한거 아니지? 이제 한달 다닌 애가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피해액이 있겠냐 3. 컴퓨터 파일 다 지우고 퇴사해버리거나 피해만 안주고 퇴사하면 된다 4. 태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라고 뜨는데, 만약 작성 안했으면 소송 걸었다가 사장이 벌금문다
베플ㅇㅇㅇ|2022.02.11 11:37
다음부터는 이직한다고 하지말고 건강상(본인 혹은 가족)의 이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직한다고하니 더 저러는거 같아요.
베플엄청나네|2022.02.12 17:13
회사든 신입직원이든 3개월 수습기간 중에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서 신입직원이 회사가 분위기든 업무든 자기 하고 안맞아서 그만둔다는데,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거고, 반대로 회사도 3개월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수 있는가 살펴보는 기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그만 두는게 오히려 나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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