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을 해달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나이키매장에서 신발13만원 넘게 주고 산거를 새상품인데 신발이 많아서 그냥 5만원에 팔았거든요. 사이즈는 275인데(us 사이즈 10.5) 직원이 그때 분명 275라면서 줬는데 280~285(나이키 us사이즈 11)를 줬더라구요.. 어쨌거나 직원실수던 뭐던 제가 275라 올렸으니까 환불 해드리는게
맞다생각해서 그거 그대로 새상품인거 맞냐하니까
택배는 그저께 받으셨고 이미 신으셨대요 신고 회사 출근도 하셨대요.. 오염됐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신고다녔으니까 오염이됐죠.. 이러시네요
그래서 아니 안맞으셨으면 그거를 벗으셔야지 왜 신으셨냐 하니까 본인은 당한건데 왜 본인한테 뭐라고 하냐고 환불해달라 하시기에 그러면 이미 좀 사용하신거니까 제가 재당근식으로 올려드리겠다. 제가 5만원에 올렸는데 대신 사용하신거라 4만3천원에 다시 올리겠다 하니까 왜 자기가 손해를 봐야하냐 5만원 그대로 줘라. 택배비도 제가 전부 부담하라 이러시기에 그러면 당근에 5만원에 올리겠다고(어차피 13만원 넘게 주고산거라) 대신 신던거라 좀 걸릴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하니 그러면 신발은 자기가 갖을테니 일부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물론 진짜 저도 직원말만 듣고 그거를 사왔었고
제가 기재를 잘못한거긴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비로만 보냈다 받고 다시 제3자한테 보내고, 배송비까지 제가 전부 다 대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배송비로만 딱 만원이 나와서 그럴빠엔 재당근을 하시는게 나을거고 그건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 했거든요. 이미 사용을 하셨고 회사까지 신고가셨는데 ㅠㅠ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환불할때 보내는 택배비도 전부 제가 부담하라고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