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원환자 보호자를 들여보낼때 검사 하고 들여보내는거 기본아닌가요?추후에 보호자가 확진자인거 알고 그 피해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다 받아야하는건 무슨 일인거죠?
저희 아버지 이번주 목요일에 퇴원예정이었습니다.새로들어온 입원환자 보호자가 확진자 여서 저희아버지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어 받고있던 재활치료도 받지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시며 퇴원까지 미뤄졌는데 그 동안의 입원비를 내라고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오히려 저희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배상은 바라진않지만 병원 과실로 퇴원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간의 입원비를 내야하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알아볼수있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