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묵살하여 16번째 올리는 국민청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이 나라 법은 정작 처벌해야 할 범죄자는 조작해서 무죄 만들고 죄 없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2, 3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모~잘라 죄를 덮어씌우려 하기까지 이 나라 현실에 ‘....’ ‘....’ ‘....’ 말문이 턱~ 막히고 참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특수강력 성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 이 나라는 죄가 됩니까??? 수사관이 할 일 모든 증거들을 싹~다 수집해 정리까지 해 드렸는데 이를 은폐 조작까지 하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가해자를 보호하며 풀어 놓는 저의가 뭡니까?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가해자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저의 딸에게 성폭행 한 가해자는 특수강력 성범죄자입니다. 이 후 재범까지 저질렀는데 아무 제제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이 경찰서에 재발로 들어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엄마인 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이런 양심 없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한!! 국가에 더더욱 분노합니다.
-> 고소 사유는 ***, *** *** *** 등 공개 올린 국민청원 자료!! 그러니까, ‘특수강력 성범죄자’’ ‘5개월 후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공익을 위해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 한 것이 허위유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청원인데 허위유포라니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당사자와 저와의 관계는 성범죄자와 피해자 엄마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소인을 성범죄 범으로 보고 있지 그 외 개인감정으로 오고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의 딸에게 성폭행 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또 발생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당사자를 재범 율이 높은 위험한 존재로 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100% 공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그 어떤 혐의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와 짜기라도 한 듯 피해자 엄마인 저를 처벌하겠다고 수사 착수를 하고, 저에게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제출 했음에도 ‘톡에 있는 음성은 수집이 안 된다’ ‘양이 많아 수집을 못 한다’ ‘여건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증거 수집을 거부 하였고, ‘검사실에 가서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거를 적용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의도심문에 진술을 잘 못하면 핵심증거도 무시 묵살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검사실이라고 하지만 1차 수사 종결 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밝힌 것이라 봐야 합니다.
-> 저는 청문감사실에 담당 경찰을 증거은폐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 감싸기 국민신문고로는 기피 신청이 안 된다며 다른 서류에 다시 작성하라고 청문감사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로도 기피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 항의 했더니, 말을 바꿔 기피신청 쓰는 요령 양식이 따로 있다며 메시지로 보낼 테니 그 양식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일반 기피신청 용지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이미 국민신문고로 기피신청 하여 저에게 필요 없는 용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것으로 해결 했다고 민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 다시 또 ****위원회에 담당 경찰과 청문감사실의 조사관을 조작, 증거은폐 직무유기, 편파수사 한 증거 녹취록과 메시지를 첨부하여 민원 신청하고 저의 딸 사건도 추가 민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딸 사건 때와 마찬 가지로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겨우 통화가 되면 각종 거짓말!! 이 후에는 전화를 아예 끈~어 버리기까지!! 하며 2달을 지연 시키다 결국 민원 거부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담당 경찰이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으로 저에게 죄를 묻겠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 합니다!! 이 경찰관은 증거은폐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저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저의 기피신청 대상자입니다.
[참고사함] 고소장을 받고 죄가 없다 판단이 되면 그냥 ‘고소 각하’를 하지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지 않습니다. 조사 받으라는 것은 저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혐의를 적용 시킨다면 죄 없는 국민에게 죄를 씌운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저의 딸 사건 때 피해자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조작 위법행위로 가해자 무죄 처분하는 것을 경험하여 그것의 연속이 되는 지금의 현실로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이 계속 되는 가해의 고통 속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 국민 우리가 직접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사건이 묻히지 않으려면 ‘이의신청’ ‘기피신청’ ‘항고’ ‘재정신청’을 국가기관과 관련 없는 -> 일반 민간 기관을 설립하여 그곳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 후 정정 또는 정상처리 할 수 있게 사후 처리까지 책임 져 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현제 이의 신청, 기피신청하면 외부 민간심의위원회가 와서 심의를 보게 되어 있지만 그 신청을 수사심의계, 청문감사실에 ‘신청하게 되어 있어’ 여기서 자기식구 감싸기 뭉개 버립니다.)
->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중요하니 꼭 읽어 봐 주세요!! 저의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 **경찰청, **지검, **지검, ***청, ****위원회에 청문감사실, 수사심의계에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민원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넣어 봤지만 거대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덮어 버립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도 여성 단체도 그 어디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실수사, 부정부패 위법행위로 수사와 결과가 잘 못 되었을 때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이의 신청, 기피신청, 항고,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실수사 한 경우 애초부터 덮어 질 수 뿐 없게 법 절차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이의 신청과 기피신청을 ‘수사심의계’ ‘청문감사실’에 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경찰이라 자기 식구 감싸기로 저의 사건처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불기소 처분과 항고를 기각한 당사자 또는 그 관할 소속 검사가 먼저 검토를 하고, 고등 검찰청과 고등 법원으로 넘어 가는데 -> 여기서, 당사자 또는 그 관할 소속인 검사가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작 위법 행위 한 검사에게 또 다시 조작 위법행위 하라 기회는 제도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항고와 재정 신청으로 수사가 재기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잘 못 된 수사와 결과를 낸 당사자 혹은 그 소속에 다시 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덮어 질 수 뿐 없는 수사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상세히 기제 해 놨으니 꼭 읽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요약) 저는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엄마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딸에게 가해 한 가해자는 순식간에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하루 만에 **청 여청과 특별수사팀으로 넘어간 특수강력 성범죄자입니다. 그런 성범죄자를 경, 검 사법부가 사건 조작하여 무죄 만들고,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경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하여 청원 삭제와 계속된 검토 중, 동의 수 조작뿐만 아니라, 저의 SNS 계정을 유령 계정으로 만들어 계정을 찾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가 청원링크 공유를 하기위해 답 글을 달면 삭제가 된다거나, pc 접속하면 접속도 잘 안되고, 핸드폰에 접속하면 제 계정이 다 사라진다거나 하여 국가가 더한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가족의 일만이 아님을 국민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명확한 증거와는 상관없이 애초부터 ‘증거불충분이라는’ 부실수사 면책사유를 법망을 쳐 놓고, 맘 놓고 부실수사 하고 있었으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사건을 축소, 조작하는 등 더한 가해로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맨 끝에 덮어질 수 뿐 없는 우리나라 수사과정에 상세히 기재해 놓았으니, 끝까지 잃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전부터 대통령과 정부 국가기관에서 바로 잡지 않고, 경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번째 국민청원이 종료 되는 5월 중순쯤 일입니다. 누가 봐도 형사 분위기를 한 2명의 남성이 수상 쩍인 행동으로 제 주변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 저는 이미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가, ‘별의 별 못 된 짓은 다 하네, 다 알고 있으니 가라고, 역정을 내었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응하며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제 주변에 다시 와 지켜보더니 사라졌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제 지인이 남성분들 이상 행동에 무섭다고 저와 제 가족을 걱정하며 청원 진행을 만류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저의 가족도 불안에 떨며 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에 보호를 받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을 토합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썩은 수사기능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이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잔인한 범죄가 물 쏟듯 쏟아져 많은 국민이 죽어 가고 있음에도 국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청원과 언론 매체에 도움을 청해 보지만, 아무 소용없을 뿐 더러, 그 역시 정치 목적으로 사용 될 뿐, 묻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언론 매체에 나온다 해도 사건만 부각하고 흐지부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을 한다 해도 국민의 언성을 잠재우기 위해 앞에서만 해결하는 척, 법을 만들기만 할 뿐!! 실제 국민 위해 그 법이 적용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검사, 여 변호사, 여군, 여 국회의원, 여국정원까지 권력형 성범죄를 마구 저지르며, 버닝 썬, N번방, 딥페이크 성폭력, 문화예술인, 아동학대, 살인, 사기, 묻지마 폭행, 미성년자 범죄 억울한 가해자 역시 다 같은 피해자로, 범죄자 양성국가를 만들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인(국민)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썩을 대로 썩은 국가기관에 국민의 세금과 총재산, 법까지 모든 것을 맡기니, 자신들이 주인인양 국민 속여 일하는 척만 하고, 가진 혈세 남용과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국민 우리가 주체가 되어 나라 종사자들이 부정부패, 위법 행위로 법을 만들거나 악용하여 쓰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직접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과 경위, 검경찰 위법행위, 거짓으로 조작 된 불기소처분사유와 입증 증거 상세기록 - 이번 저의 사건을 진상규명하여 썩을 대로 썩어 곪아 터진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 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딸에게 성폭행한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의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과 강제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 ‘변태 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 발생. -> 경찰 검사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처분 ‘강간범 무죄’처분하였고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 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리 되어,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습니다.
=> 저의 피해자 측은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 ★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 2년이 다 되 가도록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거부~! ->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 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 면담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거절!
=> ****위원회에도 2번이나 민원신청 하였지만,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신청 대상자’인 ‘**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
(이의신청이란?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하여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 잘 못된 수사와 결과 시, 정정 또는 정상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발견이 되면 징계처리도 됩니다.)
☞ 그렇기에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등 부정행위가 밝혀 질 것이며, 징계처리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민원이 계속 거부된 것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에 청원 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이의신청하여 ‘민간심의위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봐야하는데, ⓵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 하였고, ⓶검사의 부정행위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았으며,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 된 것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후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제정신청을 하여 조작 된 증거와 서류를 다 제출 하여 강간범 무죄가 조작 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판사 역시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강간범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관대 하다 보니 많은 사건들이 애초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봅니다.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조작까지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으로 검경찰과 사법부의 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모를 수 없다 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원을 연속 삭제, 동의 수 조작까지 하며 저의 사건을 무시 묵살 덮고 계시다는 것은 이 전부터 많은 사건들을 경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하여 국가적으로 함께 묵살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뿐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여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디 국민 앞에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 ⓵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 범죄입니다. 이 피해의 고통 또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위증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⓶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관련된 경찰 검사...등 모든 분들 징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잘 못된 수사와 결과로 가해자 처벌은 않고, 피해자에게 더한 가해로 역기능 하는 수사기능을 정상처리하게 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실수사 조작 녹음...등 증거자료 다 있음)
[참고사항]이 사건을 삼권분립 핑계로 대통령과 정부가 사법부에 관여 할 수 없다하는데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일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사건 조작 위법행위로 부당처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잡는 것이 당연 한 것이며, 정정 또는 정상 처리하게 하여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딸에게 성폭행 후,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 그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급박한 상황에선 ->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핑계 되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다는 것은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으로 무능한 대통령이며 -> 제 2의 박 근혜 탄핵이 문재인 탄핵으로 재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저의 딸 사건(성폭행) 당일의 내용 ⚊
사건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지적 3급이라 밖은 위험 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 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 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 놓아 방학 내내 놀았던 곳입니다.
사건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의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에 장소’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에 장소라 듣고, 저의 딸에게 몇 칠전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 하였고 저의 딸은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와, 그곳은 남자애 하고 놀 곳이 못 되 바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 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으며,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에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어떻게 했냐는 묻는 말에 자신이 저의 딸의 옷을 벗기고 저의 딸의 ********************************* 저의 딸인 “○○이가 만지라고 했냐?”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라는 저의 질문에 “네”라고 성폭행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으며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끈 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 통화로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에게 성폭행 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 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스스로 “잘 못했다”고 하며,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둘이 통화 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 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당시 해바라기센터에 출혈이 묻은 속옷,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에 상담 기록, 112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명확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 다 있습니다.★★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 알고 가자하였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가해자가 성폭행 당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 했다’한 가해자 녹음,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백하여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하는 (가해자 녹음), 가해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하는 (가해자 아버지 녹음),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해바라기센터에 **** 했다는 핵심증거인 (*******), 가슴에 가해자 (손의 디엔에이) 결과가 다 나와 있고, 가해자 또한 저의 딸의 (*****를 만졌다 인정)하였다 함, (사건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시간, 1366 상담 시간, 112 신고 시간..등 핸드폰에 기록 되어 있어 다 제출 (1366 상담원 조언으로 신고), (112 신고), (심리치료 소견서),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 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 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에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서면진술),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판사 다 직무유기 한 것이며, 강간범 무죄 판결 하였다는 것은 사건 은폐와 조작 위법행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조작, 부정행위한 증거 다 있습니다.)
⚊ 경찰과 검사 부정행위 ⚊
**지방경찰청 ‘******수사팀’(*팀, *팀으로 구성)
<1> *팀 오ㅇㅇ 수사관님 : 성폭행 후도 아닌 성폭행 ‘전’ 사건발생장소 ‘가는 중'에 cctv에 위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폭행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 보통 성폭행 가해자는 성폭행 발생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가진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성폭행 ’전‘ 가는 중~! cctv에 위력이 발견 되지 않았다고 이 후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사건과 무관)
<2> *팀 이ㅇㅇ 수사관님 : 피해자 측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냐? 는 질문에 -> ’증거 충분하다‘ 해놓고 바로 증거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수사기간도 2019년 5월 22 ~ 6월 1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 피해자 모가 항의하자 : ⓵‘경찰 측’ 이ㅇㅇ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결과는 (검사 지휘 하에 내린 송치의견)이니 본인과 무관, 담당 검사께 문의하라며 담당검사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셨습니다.
=> ⓶‘검사 측’에서는 경찰이 책임 모면하려는 것이며, 검사 측과는 무관, ‘불기소처분’은 (경찰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 (즉, 경찰 검사 서로 책임 전가)
<3> *팀 안ㅇㅇ 반장님 : 사건발생 당일 해바라기센터 증거 췌 취 시, 질 내를 검사하시는 의사 분 한마디에 ‘불기소처분’으로 송치 (안 반장님 역시 검사가 다 지휘 했다하십니다. 녹취록 있음)
-> 그 의사 분은 저의 딸이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진행을 끝까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를 안ㅇㅇ 반장님도 의사 분께 직접 들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이 묻은 속옷은 국과수에 제출해 의사분이 보질 못 했습니다.(출혈이 묻은 속옷은 국과수에 분석의뢰 하는 것으로 의사분과 무관함)
-> 그런데 그 의사 분께 출혈이 묻은 속옷을 찾고 출혈의 발생 원인을 물어 보면 모른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사분이 모른다 했다고!! ****이 아니다 =>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자체가 아니다’합니다~!!!
[참고사항] 의사 분께서 사건당일 상처 있는지 확인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이 후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 해 주시기 위해 ‘소견서’와 ‘진단서’ 써 주셨습니다. 증거로 제출 했음에도 이를 다 무시
-> 경찰 측에서는 검사가 다 지휘 했다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검사가 사건 조작 위법행위를 지휘하여, 직권 남용한 것인데 이를 따를 수 뿐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잘 못된 관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꼭 밝혀!! 권력으로 인해 사건이 묻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경찰 측 주장은 검사의 유무죄 의견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재수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 지휘에 따를 수 뿐 없다고 합니다)
<4> *팀 김ㅇㅇ 반장님 :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기 이 전부터 저의 ‘이의신청’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 번씩 전화와 ‘이의신청’을 철회하라고 그렇지 않음 자신 맘대로 종료 하겠다 피해자 가족에게 고통을 줌, 결국 2020년 3월 31일 피해자 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은 체 ‘이의신청’을 종료하였습니다.
=> ★★★(김ㅇㅇ 반장님은 피해자 측에서 **청 여청과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하여 저의 민원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ㅇㅇ 반장님이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이의신청을 민원인 의사에 반하여 종료 했다는 것은 부정행위 한 것입니다.)
=> 결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치지 않고, 잘 못된 결과 그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5> *팀 박ㅇㅇ 팀장님, *팀 권ㅇㅇ 팀장님 : 수사관님들의 상사로써 잘 못된 수사와 결과를 지휘 감독하신 분들! 사건을 덮으려 조작하려 함(녹음 있음)
<6> ****지검 윤ㅇㅇ 검사님 : (2019년 3월 14일 ~ 8월 27일까지) 저의 사건의 첫 번째 검사이며, 경찰 측에서는 윤ㅇㅇ 검사님이 다 지휘 했다 합니다.
-> 윤ㅇㅇ 검사님은 저의 사건을 8월 27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건으로 조사 받던 날, 급히 그 날로 저의 사건을 ****지검으로 타관 이송해 버렸습니다.
-> (이는 저의 사건을 방임하여 또 다른 피해자 발생한 것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
<7> ****지검 유ㅇㅇ 검사님 : (2019년 9월 2일 ~ 2020년 2월 4일까지) 저의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이며,
-> 3번째 경찰 안ㅇㅇ 반장님의 잘 못된 수사와 결과 ‘불기소처분’의견을 지휘 하였고, 그 결과를 꼭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봐야 하는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송치하라고 지휘함.
=> 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강간범 무죄 지휘, 잘 못된 결과인 것을 알고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절차 법을 어기라 -> 위법행위 지휘함!!
<8> ****지검 김ㅇㅇ 검사님 : 2월 5일 정기인사 사유로 재배정 세 번째 담당 검사입니다.
⓵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2월 6일 피해자 진술을 감정 의뢰하여 수사지연 시킴 -> 2월 7일 날짜로 저의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멈춰 놓았습니다.
⓶ 3월 13일 사건 재기 :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지 않고, 그 잘 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 ★ ⓷김ㅇㅇ 검사가 강간범 무죄 ‘불기소처분’ 한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억장이 무너집니다.
▩ 불기소처분 사유 (증거 인멸, 각종 거짓말로 조작 함)
[참고 사항] 저의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증거로 유무죄를 판가름 하며, 성폭행인 경우만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상황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것인데,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가해자 무죄 처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 ⓵ 피해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판가름 ⓶ 모든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피해자 진술 또한 우선 시 되어야 함
*제 sns 계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께! 제 계정 아이디 가리지 말아 주세요!
(입증 증거와 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 계정 : ********(불기소 사유와 입증 증거 자료)
*** 계정 : @************** 희망 (가해자가 성폭행을 인정한 녹취록 증거 영상과 가해자가 집에 가고 1시간 뒤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 구한 메시지 확인 가능)
(1) 피해자 진술 묵살 : 피해자 진술은 전혀 없고 거짓으로 조작함
(2) 증거 인멸 :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 많은 증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불기소처분 사유에 전혀 없음
(2) 가해자 거짓말 진술 중심(편파수사) : 가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 됨.
(3) **** 묵인한 것의 사건 조작 : **** 핵심증거인 ‘속옷에 묻은 출혈’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이를 묵인 할 경우 그 징계 또한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를 덮기 위해 불기소처분 사유에 ****에 대한 혐의를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8월 달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로 접수 했다’고 조작 함.
► 속옷에 묻은 출혈은 ‘발견 즉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자체를 안 한 것, 3월 14 ~ 8월 달까지, ► 5개월 동안 직무유기 하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8월 추가 고소한 것으로 조작
=> 피해자 측 조작 입증 증거 : 저의 피해자 측은 ⓵ 2019년 3월 14일 사건당일 해바라기센터 목격자 진술조서에도 ****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한 내용이 기록 되어 있고, 112 경찰 신고 당시 ****과 강제성추행으로 신고 했다 경찰 ‘사건 사실 확인서’에도 기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모가 ****이 맞으니 수사해 달라는 요청 메시지도 있습니다.
⓶고소장 접수한 이유는 고소장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소권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 -> (즉, ****은 2019년 3월 14일 처음 신고 할 때부터 신고 된 것, 고소장 접수 하면서 추가 한 것이 아님 위 ⓵과 같이 입증 증거 다 있음)
=> 8월 달 **** 추가??? -> 2019년 3월 14일 사건 발생 시 많은 출혈이 났는데 이 후 8월 달에 ****을 신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경찰 검사 핵심증거 묵인한 것의 수사 과오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이 명백합니다.
(4) 피해자 고소장 접수하면서 ****을 추가 넣은 것에 -> ‘피해자 진술 안했다’ 함(이 또한 **** 묵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조작 된 것 : 피해자 측은 ‘위(3)’의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 신고한 것’(즉, **** 추가 고소한 적 없음) 그렇기에 피해자가 추가 건으로 진술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을 안 해 불기소처분 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불기소처분 사유인 것입니다.
-> [참고사항] 피해자 진술에 대해 : 수사가 개시가 되려면 가해자 혐의를 받아야 수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딸은 피해자 2차 진술 때 한 번에 끝나, ‘수사가 시작이 되어 진행까지 된 것’입니다.
=> 즉, 수사 개시, 진행까지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 혐의에 대해 다 받아 내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 해바라기센터 ****팀과 의사 분이 하지도 않은 거짓 진술로 불기소 처분함 : 불기소 사유 내용 : ⓵ ****팀이 사건 당일 질 내 검사 시 ‘상처 없었고’, ‘출혈도 없었다’고 진술 했다 함. 또한 ⓶ 의사 분이 출혈 양이 많은 것으로 봐서 ‘다른 경로(생리...)’의 출혈이라 진술하였다 함
-> 해바라기센터 ****팀 확인 한 결과(증거 녹취록 있음) : 위 내용 ⓵의 답변 : 의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팀과 무관하여 ****팀이 ‘상처 없다’‘출혈 없다’라고 진술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진술 할 일도 없다 합니다. ⓶의 답변 : 의사 진술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 사유에 내용으로 봐서는 소견서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의사가 그렇게 진술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합니다.
=> 의사 분이 진술한 것(사건 당시 출혈 양이 많은 것으로 봐서, 출혈이 아닌, 다른 경로(생리...등) =>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검사가 증거로써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증거를 진술만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뿐인 것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 그럼 저도 그냥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의사분이 ‘성폭행으로 인한 출혈이다’라고 했다고 말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 의사 분께 확인 한 결과 : 의사 분께서 직접 불기소처분 사유(의사 진술 부분) 내용을 확인 하시고, -> 검사가 거짓으로 작성 된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 ‘진단서’ 써 주셨습니다.
->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 사건 당일 출혈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 의사 분 ‘소견서’ '진단서' 2장 증거 제출 했음에도 이를 무시,
(6) 불기소처분 사유에 -> 피해자 모가 딸이 남자 아이랑 놀다 온다고 했다고 함(거짓 진술 조작) 이 또한 억장 무너집니다.
3월 14일 ‘목격자 진술’에 엄마인 제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에 분명 딸이 남자 아이와 논다하여 -> 안 된다 하였고, 딸이 ‘알았다’고 ‘보내고 온 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했는데 -> 놀다가 오겠다 말한 것으로 거짓진술로 조작! 어떻게 피해자 모의 진술까지 거짓으로 조작 할 수 있는지... 참... 말문이 턱 막입니다.
(7) 학교 선생님 진술 : 둘이 사이가 좋았다. 저의 딸이 좋아했다’등 진술 -> 저의 딸은 가해자를 잘 몰라 피해자 진술에도 ‘그 남자애, ’그 남자 애‘ 지칭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 때도 가해자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함, 또한 가해자를 화내고 때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아이라 진술 하였습니다.
☞ 이것은 ‘피해자 진술을 완전 묵살한 것’, 또한 좋아 한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좋아한다고 성폭행이 안 일어납니까. -> 보통 성폭행은 가까운 지인한테 일어나는 것으로 좋아하고 안하고와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놓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8) 또한 '피해자 일부 진술만'으로 가해자 혐의를 물 수 없다고 합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그 많은 증거들은 다 어쩌고 진술 일부만'이라고 하는지, 이 후 정보공개 신청 하였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는 받지 못 했고 정보공개 안 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한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모의 강력 요구에도 통지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피해자 그 많은 증거들을 다 인멸 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피 토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ㅠㅠ 정말... 억장 무너집니다.
☞☞ ▶ 이 후 검사 불기소처분 사유 조작 된 것을 입증하는 증거 다 제출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하였지만, 조작 된 것이 확실함에도 ‘기각’ ▷ 판사가 ‘강간범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 위 내용 모든 사항은 메시지, 녹음, 서류 등 증거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진상 규명 시 제출하겠습니다.)
저의 사건은 성폭행 증거란 증거는 다 있고, 그 증거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확실한 사건임에도 대놓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부실수사 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 불기소처분 사유 또한 대놓고 조작 된 내용으로 피해자 모는 확인 즉시 분통이 터져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집을 가야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해자가 저의 딸에게 성폭행 하여 심장이 베어 나간 듯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실수사로 더한 가해를 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피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 진상규명하여 부실수사에 심각성을 자각하여 다시는 저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은 없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부실수사 면책사유 법망을 아예 쳐 놓고, 맘 놓고 부실수사 하고 있었으며, 경찰 단계에서 부실수사 하였다면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없도록 법절차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하려 합니다.】
◐ 우리나라 덮어 질 수 뿐 없는 수사과정 ◑
* 덮어질 수 뿐 없는 법 절차 : ‘경찰이’ 부실수사로 유무죄 처분 했다면 -> ‘검사는’ 자기 식구 감싸기 경찰 결과 그대로 처분한다 합니다. ->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서류가 (경찰 결과 그대로 낸) ‘검사’한테로 가, 본인 스스로 잘 못 했다 인정 해야지만 항고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검사 중에 본인 스스로 수사를 잘 못 했다 인정하는 검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덮어 진다 봐야 할 것입니다.
【부실수사 법망인 ‘증거불충분’에 대해】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무죄’ 불기소처분 사유로 대부분 ->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한다 합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이란 사유는 불기소처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사건은 확실하나,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 후에 발견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대부분 계획 범으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완벽히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는 물론이고, 미제 사건, 살인하고 불지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가 부족 할 수 뿐 없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사유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부실수사 면책 사유인 것이고, 부실수사 법망’인 것입니다.
▶★★★ 그것으로 자신들 맘대로 부실수사하고 있었으며, 성범죄, 미성년자 범죄는 애초부터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사기능】 형사사건은 부족한 증거 한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닌,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로 판가름 하는 것이며,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 한 두 가지만 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해 :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하는데, 그 신청 서류가 가해자 무죄 처분한 당사자인 검사가 먼저 검토 한다 합니다. 이런 엉터리 법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항고'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와 결과가 잘 못되었다는 것으로 불복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검사의 사건조작, 부실수사, 판단유탈..등 부정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한 당사자가 먼저 검토한다는 것은 다시 또 사건 조작 부정행위하여 사건 덮으라, 기회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조직적으로 사건 덮게 기회까지 주는 제도로 무용지물 => 피해자는 절망적이라 하겠습니다.
◐변호사 역할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묵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속임에 넘어 가지 않고 꿋꿋이 저 혼자 밟아 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고소장, 서류 등 법에 근거에 잘 썼는지 문의 하러 법룰 사무소를 갔었는데 어떤 변호사도 이 정도로 쓰지 못한다 했고, 또 변호사가 할 절차를 제가 다 밟아 왔기 때문에 변호사 또한 필요 없다 합니다.
즉, 저는 명확한 증거와 법에 전혀 하자 없이 법 절차를 다 밟아 왔기에 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한테는 수수료는 받아야 하고, 경검 사법부 입맛에 맞혀야 생명을 유지하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의뢰인 비위를 맞추며 각종 거짓말로 항고, 재정신청을 못하게 또는 검사 치지 않는 선에 중재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경검 사법부와 한 통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을 안다는 분들이 변호사 보고 ->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 하죠! 괜한 말이 아닙니다.
저처럼 검사 치는 짓 의뢰하면, 속이기 바쁘고, 의뢰를 아예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고 처분 결과가 잘못되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경찰 검사의 수사와 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의신청, 항고와 재정신청서에 그 내용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처리해 주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만 챙겨 의뢰인 등 쳐 먹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변호사가 생명을 유지 하려면 승소를 해야 하는데, 수사기능은 아예 썩었고 판사 맘이라는 것을 그 누구 보다 잘 알기에, 판사 입맛에 맞추어야 생명을 유지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하려는 자체 즉, 생업하려 한다는 자체가 경검 사법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 주는데 그것은 정부 국가에서 언론에 심어진 이미지 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저 변호사가 대신 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여 국가기관에서 모든 사건 사고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덮기도 하고 이슈화하며 국민을 속여 대한민국을 주물락 하는 역할에 불과 하다 봅니다.
또한 경찰들 언론에서는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가 증거 수집 등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졌는데, 현실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당연히 신고, 고소해야 할 사건들도 접수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이 어렵다는 선입견은 저들이 세뇌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법에 대해 다 나와 있고, 쓰는 양식과 요령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절차 밟으며 저들한테 제일 많이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법은 다르다’ 즉, 법조인들 법은 따로 있다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뭔데요? 하고 물어 보면 대답도 못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있는 법인데,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하고 모르는 법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를 위해 있어야 할 법이 피해자와 별계로 저들만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은 필요 없는 법입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집니다. 부디 저들이 만든 판에서 벗어나 더 이상 묵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또 맘이 아팠던 건, 아빠라든지,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충격과 상처는 더 큽니다. 원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 충격과 상처가 몇 배가 되거든요
그렇기에 법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더더욱 무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법은 성 범죄자를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국민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국가기관에만 맡겨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경 읽기 할 게 뻔하고, 또 국민 속여 해결하는 척만 하고,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 될게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꼭 국민과 공론화 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위법행위 하는 것을 못하게 국민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주체가 되어 제대로 일하게끔 채찍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 받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