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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의 막말과 의료법 위반 및 거짓말

ㅇㅇ |2022.03.07 11:37
조회 315 |추천 0

이 글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장이나 병원관계자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운운하며

저를 고소할 경우 저는 녹취파일 보유하고 있으니 병원장의 막말과 의료법 위반 및 거짓말을

입증가능하고, 무고죄로 병원장을 고소할 것이며, 민사소송 제기하여 피해보상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저의 이런 말에 눈 하나 깜빡할 병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의 위와 같은 말은 병원장에 대한 협박도 아니며, 혹여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저 나름의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음씀체로 쓰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ㅂㅇㅌㅈㅇㅎㄱ의원에 2022. 2. 19(토)에 어깨통증때문에

방문함.

해당 병원의  ㄱㅈㄱ 원장(이하 원장)은 환자에게 막말하고, 의료법 위반까지 했음.

 

1. 원장은 무슨 주사인지에 대한 설명없이 어깨에 주사 3방을 놓겠다는 말을 하면서 주사를 놓으려 했음. 놀라서 무슨 주사인지 질문했더니 그제서야 염증가라앉히고 근육치료하는 주사라고 답함. : 이는 환자가 질문하기 전에 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하는 의무 및 환자로 하여금 그러한 치료 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보통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주사라 해도 어떤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함.

 

2. 어깨의 문제가 된 부위의 명칭을 잘 몰라서 해당 부위의 명칭을 알고 싶어서 문의했더니,

원장은 팔에 매달려있는 잡아주는 부위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며 잘 모르는데 얘기하면 알겠냐면서 환자를 무시하는 무례한 언행을 저질렀음. 그 후 뒤늦게서야 피막이라고 답했음. :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의사의 의무인데,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어깨의 문제가 된 부위의 명칭을 문의한 환자를 무시하는 무례한 언행까지 저질렀음.

 

3. 병원비를 결제했는데, 카운터 여직원(이하 여직원)이 약국용 처방전만 주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주지않았으며, 그나마 준 약국용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있지 않았음. 그래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과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어줄 것을 요청했음. 그러나 그 여직원이 해당 의원에서는 원래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질병분류기호가 필요하다면 3천원을 납부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말했음. 의료법 상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맞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사실을 말했으나 그 여직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것도 안되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어주는 것도 안된다는 말을 거듭 했고, 그 옆의 다른 여직원 또한 해당 의원에서는 원래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어주는 것이 안된다고 거듭 말하더니 원장실에 가보라고 말함.
그래서 원장실에 갔더니, 원장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의료법도 없고,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를 적어야 한다는 의료법도 없다면서 의료법 운운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고 말하더니 끝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았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는거라고 말했으나, 원장은 의료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그러한 의료법이 없다면서, 의료법 운운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등의 말을 거듭하면서, 끝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았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았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의 2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 라고 나옴.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1항을 보면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말라고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적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는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옴.

 

해당 병원에서 겪은 사항을

2022. 2. 21(월) 화성시 보건소에 공익을 위하여 전화로 민원신고 했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로 인해 바빠서 그 주에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주중에 그 병원에 방문 후에 민원처리 결과를 나한테 전화로 말해줄 것이라 함.

 

2022. 3. 3(목) 내가 통화할 수 없는 시간에 담당 주무관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1통이

찍혀있었음.

 

2022. 3. 7(월) 담당 주무관에게 내가 전화해서 민원처리 결과 물어보았음.

(최초 전화민원제기한 후에 정확히 2주가 지난 후임.)

 

[전화 민원 처리 결과]

 

담당 주무관의 답변 :

1. 2022. 3. 3(목)에 해당 병원에 가서 민원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봤고 원장과 얘기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및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기록해야한다는 의료법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원장이 잘 몰랐다 한다.

원장에게 해당 의료법을 보여줬다.

2. 원장 말이 진료할 때부터 이미 환자와 실갱이가 있었고,

환자가 자신한테 너무 많은 질문을 했고, 자신은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3. 원장의 말과 환자의 말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에 대한 나의 답변 :

1. 그 병원이 신장개업한 것도 아니고 설령 신장개업한거라해도 의료법에 대해서

의사가 정확히 알고 준비했어야 하는 거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당연히 발급해줘야할 환자보관용처방전과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해줘야 하는 것을 원장이 거부한 것이고, 그보다 더한 문제는 원장이 그러한 의료법이 없다면서, 의료법 운운하지 말라며, 따지지 말라며 환자에게 막말하는 등의 무례한 언행을 저지른 것이다.

2. 나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없다.

당연히 설명해줘야 할 것을 안해준 원장에게 1) 무슨 주사인가? 2) 문제가 된 부위의 명칭이 무엇인가? - 딱 두가지 짤막한 질문을 정중하게 질문했을 뿐이다.

그런데 원장이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데다가, 그래서 몰라서 묻는 환자에게 환자를 무시하면서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원장과 환자 사이에 실갱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장의 막말과 무례한 언행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고, 원장과 환자 사이의 실갱이라는 원장의 표현에 대한 상황을 굳이 애써 찾는다면 그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및 질병분류기호 기재 관련해서 원장이 발급 거부 및 기재 거부했고, 그래서 내가 의료법을 말하니 그에 대해 원장이 그런 의료법이 없다면서 의료법 운운하지 말라고, 따지지 말라고 나한테 말한 순간이나 해당할텐데, 그 순간마저, 원장이 나한테 그렇게 무례한 언행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원장이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끔 해서, 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하고 싶은 말을 그 순간에 제대로 다 할 수조차 없었고, 일방적으로 원장의 막말과 무례한 언행 및 의료법 위반행위에 당한 것이므로 그걸 실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거다.

3. 원장이 말한 것과 내가 말한 것이 상이하다고 주무관이 말한 것에 대하여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다.

 

그에 대한 담당 주무관의 답변 :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그걸 내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답변 :

공익을 위하여 내가 사실을 말했으며, 원장이 무례한 언행을 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다. 필요하면 입증해드릴 수 있다.

 

그에 대한 담당 주무관의 답변 :

1. 원장과 민원인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사실이건 간에

무슨 주사인지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법적처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사는

설령 미리 고지를 안했다 해도 그에 대해 의사를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및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느나 원장이 그 의료법을 어겼다해서 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에 대한 나의 답변 :

1.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사가 아닐지라도

어떤 주사든 보통 다 괜찮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2. 추후에는 의사들이 어떤 환자들한테든지 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의료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그에 대한 주무관의 답변 :

알겠다. 그 병원에 대해서는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

 

 

-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담당 주무관한테 혹시 원장이 환자에게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해달란 말이라도 했는지를 물어보니 원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더군다나 예의지켜 정중하게 문의한 환자를, 인격적으로 부당하게 모독하며, 무례한 언행을 저지르고, 더군다나 의료법까지 어기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러한 의료법이 없다면서 환자에게 막말하고 무례한 언행을 저지른 원장의 언행을 볼 때, 그리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까지 한 원장의 언행을 볼 때, 원장에게는 원장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양심도, 잘못에 대해 사과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위를 더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애쓰신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는 해당 병원의 원장과 같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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