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해 직업특성상 근무유지가 어려워 퇴사하려 합니다
저는 정신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야간근무 담당이며 돌발상황등 예측할수없는 환자들의 상태에 제가 임신을 유지하며 일을 하기 힘들것같아 직장을 그만두려합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출산휴가는 안된다합니다
이미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낮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근무를 하기에는 그분 쉴때만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월급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근무일수도 없구요
저보고 임신은 저 개인사정이고
병동은 적자라 출산휴가는 줄수 없다하며
대신 일은 더 다녀도 된다
니가 일하다가 유산을 하면 그걸 병원책임으로 물지 않는한
다녀라 대신 출산휴가는 줄수없다 라고 합니다
야간근무는 권고사항이지 필수적으로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안주려합니다
저말을 한건 제가 녹취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까요~?
물론 여기퇴사후 낮근무 위주로 있는 병원을 알아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