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6년전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로
요양원에서 아무탈 없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중순쯤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면회도 어려운 시기인데 어디서부터 감염의 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발열증상과 기침증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선 저희 아빠가 치료가능한 병원이
없다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입원 후 치료중이었어요.
그러던중 격리기간이 끝났다며 완치도 안된 아빠를
치료중이던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다시 보낼건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것인지 선택을 하랍니다.
그래서 다시 거주하던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데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는 통보에
이동시에도 위급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면서
거주 요양병원으로 이동한지 며칠만에
폐혈증 진단을 받고 아빠를 보러 와야한다며 병원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기가 있어 아빠를 보러 병실로 들어갈때도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라 몸을 방진복처럼 싸고 들어가도 위험할 수 있다며 경고해주었지만 아빠의 마지막 길임을 인지하고
위험을 무릎쓰고 들어갔어요.
갔을땐 이미 의식이 없고 아빠가 숨을 거칠게 쉬다가 저와 엄마가 아빠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박동이 0으로 나오더라구요.. 결국 돌아가셨죠..
인근 장례식장으로 가려했는데 코로나 환자취급하여
거부를 해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전화가와 코로나 사망 지원금(장례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꼭 신청하라더라구요
슬픔으로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를 위해
지원금이라도 신청하여 드리고싶은 마음에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어이없게도 격리가 끝난 후에 사망이라 안될수도 있다며
심사가 들어갔다네요ㅡㅡ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명 진단서에 사망 사유는 1차 코로나감염이고
2차가 폐렴, 3차 폐혈증이라고 적혀있음에도
격리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안줄수도 있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완치도 안된 사람을 강제 이송시키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하죠?ㅠㅠ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