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이버모욕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네요.
사이버모욕죄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비판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고 또 그 글을 읽지 않았다 해도
친절하게도(?) 국가에서 대신 고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글쓴 사람을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친고죄가 아닌 것이며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들에게 유리할거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간이나 성추행도 친고죄라서 피해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죽어나는 실정에
이런 좋은 방식을 왜 그런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고소를 대신 해주시겠다?
예를 들면, 저는 일반 서민, 특별할 것 없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동료가 제게 앙심을 품어 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나라에서 과연 저의 피해를 불쌍하고 심각하게 여기어, 저를 대신하여 이 사실을 문제삼아 줄까요?
그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일일히 검토하고 수사하여 줄까요?
아니,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의 아주 경미한 그런 사이버 모욕에 일일히 신경써 줄까요?
뭐, 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없어서 저에게까지 신경을 써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가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모욕감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럼 그 때까지 낭비한 국가적인 노동력은 어떡할건가요? 한 두 건 뿐일까요?
그렇게 개개인에게 신경을 써주지도 않을 것이 분명할 뿐더러.
어떤 것에 대하여 먼저 적용하겠느냐? 이 법은 바로 정부 스스로의 방어책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글과 정부의 원수 등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만 최우선으로 죄를 적용할 것이 뻔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 글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는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이라면...?
물론 욕설글 등은 대상을 막론하고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허나, 정부의 욕설뿐아니라 정도에 따라서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사이버 모독죄로 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 가지고 욕하면 바로 사이버 모독죄로 처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법이 과연 법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방송개정안 통과되면 전방위로 여론을 조작할 확률이 커진데다가
사이버 모독죄 신설로 여론조작 행위에 비판이라도 가하게 된다면 국가의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입니까?
건전한 비판 가지고 처벌할 지 안할지 제가 어찌 아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문제는 이렇게 비판글 하나 마음놓고 내놓을 수 없도록
강압적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하나 마음놓고 할 수 없어집니다.
국가정책에 반하는 영화나 음악 출판만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 자연히 죽게 됩니다.
근래에 몇몇 연예인들이 악플때문에 자살하여 악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안좋았었죠.
그런데 그 사회적 여론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려 합니다.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성댓글은 반드시 사려져야 될 악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은 '사이버모욕죄' 대로라면, 정부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이버모욕죄, 집회시 복면착용금지법, 방송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 확대.
왜 자꾸 이런 '누군가를 위한' 법안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