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코웨이제품을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탈제품: 공기청정기, 정수기, 연수기)
전 사용하는 동안에 계속 직장을 다니는 상황이라 코디분의 점검을 평일저녁 퇴근후에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코디분이랑 시간이 안 맞으면 주말에도 점검을 받았구요.
항상 코디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달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노조와 회사측의 문제로 앞으로 평일6시이전에만
점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월차도 없고
그렇다고 점검을 위해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디분은 본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콜센터에 연락해보라고 해서
어제 하루종일 콜센터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연결이 안되고 관리지국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하면서 콜센터로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콜센터가 연결이
안되니 다른 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20개정도의 유선번호를 주었는데 거기도 거의 통화가
안되는 상태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접수시 회사와 직접 협의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게 있어서 그걸
선택했더니 오늘 코웨이민원지원팀 직원분이 전화하셔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렌탈료는 받아가면서 제가 시간이 안되서 점검이 안되는건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회사규정이 바뀐거라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요.
회사규정은 그 회사직원들이 해당되는거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전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갑자기 회사규정을 내세워 점검을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소비자보호원 중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지는 위약금을 물어야해서 할 수가 없구요.
돈은 나가고 관리는 못받고 관리 안된 상태에서 기계고장나면 모두 제 책임이라
기계값을 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구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많은 의견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