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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 했는데 구청 직원이 데려갔어요

다른 분도 같은 경험을 하시고 고민하실까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법 관련 이야기를 들은 토대로 정리해 남깁니다..

14조 3항에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소유자로부터 3일이상 격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1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동물 보호법에서는 없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동물을 데려간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해서 입양이 진행된 것도 문제이지만,
법이 이러니 동물들만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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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보호중인 아이를 공고기간도 끝나서 검진 및 칩등록을 끝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관악구청에 신청하였는데,
관악구청동물보호팀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직원: 기존 주인 소유권 포기 진행중인데, 그게 잘 안 되면 반환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주인이 있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반환 요청 받았다고 구청에서 개를 데려간 상태인데
너무 순진하게.. 주인이 있다고 소유권 이야기하며 데려간다는 말에 위축되서 쉽게 보내준게 아닌지 후회되고..
전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지 들었던지라 입양신청 완료한 저희 권리를 내세워 다시 데려올 수 있다면 저희 가족이 키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ㅠㅠ
공고기한 지나 입양했어도 소유권 박탈은 주인 없는 유기견 아닌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다르다고 직원분이 말씀하던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하니 저희는 절차대로 애를 데려온건데 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ㅠㅠ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저희 식구로 많이 예뻐했어요


공고내용의 병원 접수일시: 2022-03-24
입양 신청일: 2022-04-05 오후2시쯤
직원에게 연락온 날: 2022-04-06 오후 5시쯤
직원이 데려간 날: 2022-04-06 오후 6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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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보호소에 오게된 사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주일 넘게 동물 방치로 이웃주민이 동물학대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연락하신 구청직원이 직접 가서 화장실에 갇혀있던 2마리 개를 확인 후 구조 하셨고 문에다가 아이들 데려간다는 안내문을 붙이셨대요.
그 후, 병원에서 보호하고 공고기간이 지나 두마리중 한마리를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전주인은 방치가 아니라 본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지인에게 케어를 부탁하였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신 직원분은 케어 받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고
저 또한 안내문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동안 연락 한번 없음에 의구심이 듭니다.
+신고자의 일주일 방치까지 합하면
거의 2주는 방치 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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