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임 해외에서 전화가 오셔서 문의 주셨는데 추가 안내 사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못했음 너무 속상함....ㅜㅠ 그분이 혹시나 이글을 볼수있거나 구글 검색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결됬으면 좋겠음 ...
해외입국자중 격리면제조건이 되지 않는데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장례식 참석등으로 자가격리 일시해제가 필요한경우 코로나 19 지자체 지침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경우 일시외출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으므로 입국하셔서 관할 보건소에 일시해제 가능여부 문의하시길 바람 이글을 그분이 확인할수 있었으면 좋겠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