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채움공제 20.06.24 신청으로 22.06.23이 만기일자인데 회사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으로 4월말까지 였는데 권고사직 거부로 협의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만 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퇴사일을 24일날 해도 될까요? 제 월급날은 월 초입니다. 찾아보니까 6월 (만기일자)월급과 마지막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해결돼야 번거롭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일채움담당자랑 퇴사하고 연락하면 돼는건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받아서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싶어서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