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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이르면 오늘 영장

ㅇㅇ |2022.04.17 14:46
조회 30 |추천 0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이 씨와 조 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 씨와 조 씨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뒤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전날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지와 도주 경로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인 지난 16일 낮 12시 25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동시에 체포했다. 이들의 검거에는 이 씨 아버지가 딸의 자수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씨는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비교적 야윈 상태였고, 체포 당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밤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2019년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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