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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이 사건을 종결 하고 연락이 안되요……

Dlrpantmsa... |2022.04.18 23:40
조회 371 |추천 2
저희는 티비 ㅇㅇ 방송사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한 방송사 만 계약해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티비 두대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채널 수가 좀적은 아날로그 방송 하나와 ,디지털 방송(셋텁박스 설치한 방송,,채널수가 더많다함)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오래 보았기에 이제는 약정 도없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구지 약정을 걸며 다른곳 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서 였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티비 방송 기사님이 전화가 오신겁니다.
선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집에 계시냐 , 왜 선교체를 해야 하나 여쭈 었고 이제 채널 수가 적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 되 앞으로 티비를 이용할수 없다.
방송을 계속 보고 싶으면 셋텁 박스를 설치 해야하는 선교체작업을 해야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티비 시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셋텁박스를 설치하였으니 앞으로 4400원 추가로 더 내야한다고요.
채널 추가가 더 되는것도 아니고 추가요금을 더 내고 선 교체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저희는 계속 이렇게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기사님 께서는 그럴수 없다.
이제 방송이끊긴다, 보고 싶으면 돈을 더내고 선교체를 해야한다. 라는 말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티비가 끊긴다니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기사님 께서는 주민번호를 여쭈어보더니 카톡을 하나 보내 시더라구요 그건 계약서 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저희가 3년 신규약정을 걸고 4400원을 추가로 더 내겠다는 계약서 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십년간 이용해 온 고객에게 말도 없이 하루 아침에 당장 방송이 끊기니까 지금 선을 바꾸지 않으면 티비가 끊긴다고 하더니…마음대로 3년 약정을 걸고 계약서를 보내다니요,..,.
당황스러워 본사에 문의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방송이 끊기거나 그런일이 없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꾸게되면 4400원 할인 적용가로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있기는 하나,
의무가 아니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자체내에서 변경을 신청하면 그럴수도 있다기에 확인해 보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 사기 이니까 하지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ㅠㅠㅠㅠㅠㅠㅠㅠ예,,, 그렇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 물론 방송이끊기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기사님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 마음대로 저희의 이름 ,주소,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걸고 티비가 끊기니까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를 하시고 거기에 3년약정까지 넣어 계약을 하시려고 하신겁니다.
기사님에게 왜 의무가 아닌데도 저희에게 당장 티비가 끊긴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냐 했더니,,, 기사님께서는 제가 끊는다면 끊기는 거예요^^ 라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곳 저곳 알아보다, 그분이 저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아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고 마음대로 약정을 거시고 요금을 요구한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센터에 여쭈어보니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볼수 없다 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시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는 분이 이게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보다는 자기가 보시기엔 사기 미수같다. 어쨋든 그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해 하지도 않아야 되는걸 해야 되는것처럼 말해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시려고 하셨기때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 사기는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기 미수가 된다고 하셔서 사기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담당자분께서 배정이 되셨고, 출석을 하라고 하셔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하셔서 녹취록이 있고 계약서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녹취록을 속기사로 해와라 의무가 아닌걸 확인이 되는 걸 그러셔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의무가 아닌걸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 분이 보내신 3년약정 계약서를 뽑아 증거로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담당자 분께서는 기사님과 전화를 연결 시켜주셨고 기사님 께서는 본사에서 하지 말래서 안했으면 됫지 왜 일을 키울려고 하냐 라고 하셔서 저희 더이상 할말이 없다…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빳지만….. 그냥 참고 얼른 하고 가려고했습니다.

경찰 담당자분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걸 어디서 아셨냐고 하셨고, 개인정보보호법 센터에서 알게되어서 그쪽에서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작성 하시면 된다고 하셨다. 라고 했더니 경찰 담당자분께서는
왜 다 경찰,경찰,경찰,경찰, 뭐만 하면 경찰 ,경찰 이냐…….. 라고 하시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국민이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가죠??? 어딜가나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얼른 쓰고 가고 싶어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 작성을 해가는데 그분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야 하는걸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주민등록 번호도 요구해 주민번호도 알아가셨다 라고 했더니….
경찰 담당자분께서는 달라고 했다고 줬으니 본인이 준건 소용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기로 주민등록번호 드려도 내탓이구나……생각 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간 경찰담당자 분께서 직접적인 피해는 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금전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건 저희 뿐만아니라 이건 잘모르는 어른들이 당하실거 아니실까요??? 선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하지 않아도 되는걸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경찰관분께서는 그건 전 모르겠고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제 조사를 하셔야죠…….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넘어가야했습니다….전 얼른 하고 가야했으니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 꼭 하셔야 겠냐 하셔서,,,, 해야 겠다…. 어떻게 이런일을 벌이고도 사과도 없으시는 이런 뻔뻔한 모습에 저희는 하겠다 라고 했고…
고소장을쓰는 과정에 담당 경찰관께서는 저에게 신분증 가져오셨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 드리려는 순간 경찰관 분께서는

“ 제가 이거 보여달랬다고 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하실거 아니죠???” ………………… 에휴.,……..경찰서에서 이런 황당한일을 ㅋㅋㅋㅋ 겪었다는게 ……. 안전한사회를 만드시겠다…….기사에도 나신분이 ……..

저희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 갑자기 전화와 선교체를 지금 하지 않으면 방송이끊긴다는 기사님, 하지 않아야 되는걸 알고 고객이 항의 하자 사과는 커녕 내가 끊기면 끊기는 거예요^^ 하며 더 뻔뻔하게 나오는 기사님이 …..
오죽하면 녹취록을 속기사 를 통해 접수하여야 하는 증거를 저희 금액을 지불 하면서 까지 했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만큼 저희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꼭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경찰서에서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그중간에는
“거짓말하여 위와같이 속은 고소인으로 부터 방송 가입하게 하여 추가 요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가입신청 작성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2017년부터 고객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ㅠㅠㅠ????? 저희는 2011년부터 쭉써왔는데…..어디서 이건 나온건지…….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이써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확인을 하신건지 궁금하더라구요,,,,,,

정상 요금 상품으로 전환 대상인 고객들을 상대로 변경, 설치제안을 하기위해 연락 한것이라고요…….??????

본사에서도 잘못됨을 인정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교체 안하면 끊겨요 “라는 말이 어떻게 설치 변경 제안으로 둔갑할수있었던걸까요…???

2011년부터 계약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것뿐인데, 저희는 그냥 계약하고 금액내며 방송을 봐왔을 뿐인데,,, 기사님은 저희에게 0원 고객이라고 표현 하시더라구요…^^
지금 금액 내는건~ 디지털 방송 값만이다~~~~~~ 아날로그는 우리가 배려해서 예전에 해줬던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0원 고객이라고……………
????????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예전 가지고 있던 혜택을 가지고 간다고…… 자기네 마음대로 티비를 분리해 0원 고객이라뇨…………..에휴
불상의 이유로 요금이 미청구되어, 라고 써있는,,,,????? 엥??? 불상의 이유로?????? 예전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가져간다고 불상의 이유로??????

분명히 미수에 그쳤다 라고 써있는데 미수에 그쳤는데 왜 사기미수인 분을 보호 해야 하는건지 전 모르겠더라구요,,,,
미수에 그쳤는데….사기미수를 ……방송이 끊긴다는 협박을 설치 제안으로 둔갑되고 조속한 설치를 요청 한것으로 보여져서 잘못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채, 고소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납부받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증거를 드리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경찰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요……..….

중간 중간 내용을 자세 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좀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내가 십년째 변경하지 않고 계속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쓰던 계약 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티비를 분리해놓고, 셋텁박스 안놓은 티비는 0원고객이라 표현하며~ 거짓말로 선교체 하려고 하신분을 정말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저희에게 거짓말 을 하신걸 저희가 조속하게 설치 안해서 죄송해요 !! 하고 저희가 잘못됫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거짓말로 선교체를 하신다는 기사분에게 꼭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저희가 잘못한건가요???????ㅠㅠㅠㅠㅠㅠ너무 궁금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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