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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채무 친구 장례식에 가야하나요?

ㅇㅇ |2022.04.19 12:08
조회 334,634 |추천 457
우선 방탈죄송합니다.짧게 쓰자면고등학교때 친구였어요.물론 졸업하고도 계속 만났죠.지금 제가 20대 후반인데 3년전에 친구가 뭐 창업하고 2천만원을 빌려갔어요.처음엔 500빌려가더니 약속한 날짜에 갚고 (이자 안받음)그담엔 1000만원 빌려가더니 약속한 날짜에 갚으면서 20만원짜리 선물 하나 받았어요(달라한 적 없어요. 지가 그냥 사주더라구요)그러더니 마지막에 일주일만 빌려달라하고 2천을 빌려갔어요이때부터 일주일뒤에 돈 안갚더니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연락 안받더라구요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연락이 되어 말씀드려보니갚을 돈이 한두군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신 돈갚는거 거절하셨어요그렇게 해서 소송걸어놓고 3년이 지난 어젯밤다른 친구에게 연락왔네요돈 빌려간 친구가 스스로 하늘로 떠났다고다른 친구들 중에 피해 받은거 없거나 작은 애들은 그래도 장례식 오늘 간다는데갈까 말까 고민되네요
1. 안간다2. 가더라도 조의금은 안낸다3.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10만원이라도 낸다
물론 2천은 포기했어요. 친구 부모님 뵙더라도 돈달라 이런 얘기는 안할꺼에요어차피 부모님도 갚을 능력이 안되고, 능력이 있어도 주실 분들이 아닐거 같아요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천수457
반대수57
베플ㅇㅇ|2022.04.19 13:14
무조건 소송이지 이게 무슨소리야.
베플ㅋㅋㅋ|2022.04.19 13:19
예를 들어 돈 어떻게든 갚으려고 알바라도 뛰다 사고나서 죽은거 아니고서야 장례식장에 갈 이유가 없네요.
베플ㅇㅇ|2022.04.19 15:22
장례식 가지 말고 소송걸어서 돈을 받으세요
베플남자ㅇㅇ|2022.04.19 16:09
댓글들 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것네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는 자식의 채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음. 고로 부모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 소송 걸어도 못받음 저라면 채무 관계를 떠나서 친한 친구였다면 장례식장에 갈것 같습니다. 조의금은 친분 정도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저라면 조의금은 안줄 것 같습니다. 뭐 다 떠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베플ㅇㅇ|2022.04.19 14:59
조의금으로 2천만원 낸 판인데 뭘 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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