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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공증을 쓰라는데 공증이 뭔가요?

ㅇㅇ |2022.04.20 09:59
조회 15,152 |추천 1

남편과 결혼생활중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싶어서 남편이
제 학원비와 교제비 밥값 총 500만원을 결제해주었습니다
이를 시어머니가 알게되었고 신랑에게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쓰라시네요?

저한테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 돈 허투로 쓰지않게 쓰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공증을 시어머니말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물어보니 공증이 추후에 이혼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쓴다하니 제 손목까지 잡아서 저를 차에태울려는거 뿌리치고
글써요;;;;

공증이 혼인유지중말고 이혼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추천수1
반대수48
베플ㅇㅇ|2022.04.20 10:08
뭐에 대해 공증을 쓰란거죠? 500을 갚는다?? 남편돈 함부로 안쓴다? 시어머니가 그런거 하라해도 님이 하기싫다하면 그만이에요 부부일 둘이서 해결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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