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입생을 받기 위해 학부모 주소를 자신들의 집으로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도운 일선 학교 교사와 행정직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주민등록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600만원, B씨(60)와 C씨(58)에게 벌금 200만원, D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받기 위해 학부모의 주민등록을 자신이 주거하는 집에 동거인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중구 한 사립중학교 교직원인 이들은 미술중점학급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권유하거나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대전 동·중·대덕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입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적고 대전 서·유성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희망하자 위장전입을 권유했다.
A씨가 학부모와 교사들을 연결해 위장전입을 교사했다. 이를 도운 교사 3명은 자신들의 주소로 학부모를 전입신고한 뒤 동사무소를 찾아 동거인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학부모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급 충원에 어려움이 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위장전입은 불법성 인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