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집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 가장 화력이 쎈곳에 글을 올리고 싶어 올립니다.
저는 30대 부부로써 첫 신혼 생활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공 임대아파트를 들어간 이유는
신혼부터 조금씩 모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했고요ㅎㅎ
결혼할때 비용, 그리고 가구, 가전 저희는 부모님 도움없이 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부모님 도움받는것을 극히도 꺼려합니다. 우리힘으로 하자고…)
열심히 일해서 결혼동시에 샀던 차 할부도 거의 다 갚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도 매매까지 해서 공사가 시작되려 하는 단계이구요. (이 집 구매 계획도 거의 옆집입주 즈음이에요…)
제가 무엇보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저희 부부의 평탄한 생활이 1년전 들어온 옆집으로부터 점차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인것 같은데
방음이 잘 안되는 그 곳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주최하는건 물론이며
현관문 문열고 고기 구워먹더라구여.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 요인은
오전, 오후, 야간에 들려오는 성생활 소음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분노한 부분은 몇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참기도 몇번 참았죠.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 조카가 방문을 했습니다.
조카가 있는데
PM 11시 30부터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그 수준이 상당하다는 거죠…
근데 조카있는줄 알았을거에요 ㅋㅋㅋ 방음이 그정도로 취약한데…. 진짜 녹음 파일을 올릴수 없음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남편은 조카를 데려오면서 옆집이 있는데 혹여 그런 소리 들릴까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날 조용히 녹음을 하고 다음날인 오늘 관리사무소를 쫓아갔습니다.
역시나 관리사무소 해당 호수에 경고 뿐이죠…
그 해당 집은 본인도 소음을 참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네요…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남편은 일, 저는 고시준비라 독서실에서 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있는거는 10시부터 잠자는 시간…?
경찰에 신고한다니 신고하라고 했다네요?
자신들이 2,3주에 한번씩 보는 부부라서 그런다고 관리사무소에 그랬다고 합니다.
2,3주에 한번씩 보면 그런 불결한 소음을 내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듣고만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저번에 주말부부라고 하면서 그랬거든요. 뭐 이해해달라는 식인지
관리사무소 태도도 너무 화가나고 옆집은 원래 상식이 안통하는 집이라
이번 문제도 그냥 바로 소액판결소송같은 민사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내원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소리지르면서 피해주는일에 그런걸 증거로 녹음했는데 왜 공개 하면 안되는지 참 거지같은 법이네요.. 그런 사람들도 인격권이 있어야하나요?? 명예훼손은 무슨…..
물론 당장 이사가 가장 해결책이죠
그런데 왜 피해를 당한 저희가 떠나야 하는 맘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