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찰의 대상

국민1 |2022.05.10 06:46
조회 343 |추천 0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위조하여 2016년부터 저에게 제공하였던 남원우체국 집배원님은  어제도 위조된 전자소송 우편물을  들고 저희 시골집 앞 마당에 와서 저희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저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남원시청, 농협 , 남원경찰서 등을 특수절도 등 교사혐의로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유는 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위조, 감정평가서위조, 입출금거래내역위조, 일시정지, 신용조작 등을 하여 제 재산을 절도하였기 때문입니다.이런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위조, 사문서위조, 인장위조, 인지위조 등 몇 백건의 위조된 문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조된 우편물이 전달되었습니다.저는 그들이 저에게 전달된 우편물을 계속 모았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제 사생활( 개인정보, 신용정보, 사법정보 등)을 어디까지 침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저희 가족, 주소,  2010년 이전 중고자동차 거래  등 털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털린 곳 상호를 악용하여 위조된 우편물은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시스템은 전자화 되었기에 사실상 도장이란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은  있겠지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62조 특별송달 1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 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라 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은 민간인은  "특별송달"이라 합니다.법률전문가도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특별송달이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송달내용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을 변경한 경우는 국헌문란죄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형이고 이에 개입된 사람들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습니다.

법령이  변경 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승소를 위한 변호사가 아닌 인권/ 공익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사건은 제 개인의 피해로 볼 수 있지만  제 사건, 제 증거자료를 통해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갈취,공권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으로어디까지 사생활 침범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문서들입니다.


저는 제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자결을 시도했으나 남원경찰서  강력반의 제압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대신 남원경찰서 강력반은 제가 민사집행관을 죽이려 했다고 하여 현행범으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2010년부터 제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위조하고 감정평가서, 신용조작, 입출금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경매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민사집행은

남원소방서에서 절단/손괴/파괴하고 남원경찰서에 경찰장구에 의해 저희 가족은 쫓겨나야 했고 저희 아버지는 강력반 형사에게 수갑을 채워 잡혀갔었습니다.

남의 집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를 하고 이젠 너희 집 아니니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10명이 넘는 경찰관이 몽둥이 들고 나가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다닌 딸의 안전을 위해 저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란 명목으로 저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접수일자도  없었습니다. 

검사사칭해서 배달된 통지서, 법원에서 배달 된 통지서, 민간기업 기록이 있는 통지서, 세금고지서 등 모두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도 위조된 우편물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배달한 직원은 집배원입니다.

접수일자도 없는 우편물을 어떻게 배달하였는지 물어 볼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 우정사업본부 감사실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는 특수절도인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하여도  그 행위는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정함을 증명하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겠지요.

과태료 고지서 속에 제 차 사진은 횡단보도에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사진이 찍힌 것은 보행자 인식 및 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cctv였습니다.

안전재난을 관리하는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거지요.

저는 2016년부터 사찰 대상이었고  그들은 저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공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피해자는 저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령이 변동된 상황들을 저 혼자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변호하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을 도와 주십시오.

제 사건을 도와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재산을 특수절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폭행, 감금, 체포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명예훼손 영장 발부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하루 있다 나오셨다는 것을 유투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 통신이 침범되고 있는 국민입니다.

법 지식이 없다고 하여 ,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들은 생계, 사생활을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변론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약자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분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생계를 위협하여 신용불량자, 도산을 유도하고 도산할 때까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협박, 강요, 공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기관은 법률을 위반해도 관례이고 없던 법률이 생기고, 약자에게 행한 행위는 증거가 있음에도 은폐가 이루어집니다.


공익을 위해 변호하시거나 약자를 위해 변호하신 변호사님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피해자가 되어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협박, 폭행을 하여도 저는 참고 버텼습니다.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제 증거를 바탕으로 더 이상 힘 없는 자가 뺏기는 행위가 사라지지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공익을 위해/ 약자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귀에서 헛청이 들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악몽을 꾸시고 때론 강력반 한팀장이 나타나 저희 어머님을 노려본다고 하십니다.  같이 잘 때 어머님이 팔을 올리고 이를 악물면서 소리 친 모습을 몇 차례 봤을 때  입 주위에 거품이 생기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제 딸의 연필 끝 부분은 모두 물어 뜯겨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제 딸을 경찰관이 나가라고 하면서 밀쳤다고 하였고 저희 엄마는 누워 있고 경찰관 4명이 제압하고 있는 것을 제 딸이 봤고 제 딸은 책가방을 메고 돼지저금통을 들고 내복에 겨울점퍼만 입은채 밖으로 쫓겨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남원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 저희 아빠는 지구대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팔짱을 낀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도모한 상황,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 등기위조, 신용을 조작한 상황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가짜 집행을 유니폼을 입혀 마치 민사집행이 이루어진거처럼 사기를 친 상황.

제가 자결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특수손괴, 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강요, 소요, 사기 등 5인 이상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행위라 개입된 공무원, 민간이 잡혀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는게 아니라 이들이 특수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도와 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하더군요.

경찰이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사기, 공갈, 절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었고

저들은 가해자인데 마치 피해자가 인거처럼 당당하고 지금도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저들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해야 할 상황인데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로 발령이 나고 상을 받았더군요.


공익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