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어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꿋꿋이 버텼는데 진짜 가족 같이 대해줬던 직원한테 정말 모든 걸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무혐의 처리를 내려 버리는데 그 이유가 참 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하는거 같네요. 무슨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범죄가 성립이 안되고 모든 결과를 자영업자들이 떠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법이 이러한데 직원을 어찌 뽑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 사실 증거를 전부 제출했는데도 무혐의 처리해 버리면 자영업자들은 항상 당하고 살라는 건가요?
글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찌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이런 일 겪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은데 법이 이상한 건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거 같네요.
저는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 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다른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그러하듯이 코로나 사태로 꽤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잘 버티고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나 식사 메뉴가 아닌 술을 위주로 판매하는 가게였기에 코로나 사태 때는 매출이 20%까지 떨어져서 1/5토막 나는 경험도 했어야 했죠.
그러한 시기에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자기 일이 아닌거 같다며 퇴사를 한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 꽤나 열성적으로 배우려고 했던 직원이었기에 정말 많이 챙겨 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술 등을 전부 시음할 수 있게 해줬고, 그 직원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꽤 자주 사주었으며, 아버지가 술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술안주 하시라고 맛있는 음식들을 주문해서 그 직원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게에 남은 음식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버님 드리라고 주문한 음식을 따로 보낸 것입니다.
잔기침을 자주 하길래 도라지청도 인터넷에서 제일 비싼거 찾아서 주문해서 먹으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집이 거리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시음으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되면 절대 운전하지 말라면서 대리비를 5만원씩 매번 챙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잘 챙겨준 직원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해당 직원은 그만두겠다라고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1월 중순쯤 되었을 때 1월달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챙겨줬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알겠다라고 하고 해당 직원은 1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직전 A는 정말 열심히 개인 노트에 술이나 칵테일 정보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칵테일 레시피 외부에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니
자기는 절대 바텐더 안할꺼라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도 어이 없어 하고 짜증을 내니 알겠다라고 하고 A 라는 직원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가 해당 직원(이하 A 라고 함)이 근무하고 있을 때 같이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하 B 라고 함)이 4월 중순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 A 취직했나봐요?” 라고 해서 봤더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희 가게 앞치마를 입고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칵테일을 만드는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A라는 직원은 퇴사후 저를 카카오톡 차단 처리하여 본인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없게 숨김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B 직원의 핸드폰을 통해서 본 동영상을 확인하고 배경 인테리어를 확인해서 A 직원이 거주중인 주변에서 A가 새로 창업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업체 정보 검색에서 해당 지역 칵테일바를 검색해서 인테리어를 비교해 보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배신감과 함께 억울함이 정말 미칠 지경이어서 요즘 불면증까지 올 지경입니다.
A 가 오픈한 가게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또한 저는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한 결과
1. A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2021년 9월에 저희 가게에서 나온 희귀 위스키 빈병을 가게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2. 앞치마 절도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앞치마를 사용해서 동영상도 찍고 프로필도 찍고 다 하였습니다.
3. 앞치마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데 그 이외에 정말 사소한 것까지 전부 똑 같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종이 빨때 까지 똑 같은 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님들에게 얘기한 멘트나 정말 사소한 것 전부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제 가게라고 생각해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4. 블로그에 가게 메뉴판이 올려져 있는데 수천 가지 칵테일 메뉴 중에 정말 저희 가게 메뉴판이랑 똑같이 메뉴를 정해서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5. 퇴사전에 가게 칵테일 레시피를 정말 열심히 개인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 만드는 순서나 방법, 함량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치마 절도 건은 형사과에 접수해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레시피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경제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편물을 받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무혐의 처리 하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A 직원은 1월에 퇴사를 했고 4월에 오픈을 하였기 때문에 4월에는 저희 가게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우편물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A 라는 직원은 제가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가게에 출근을 하면서 저희 가게 레시피를 개인 노트에 적어 나갔습니다. 1월에 퇴사하기 전에 전부 레시피를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오픈하였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A 라는 직원은 근무하고 있을 때 가게 레시피를 빼돌렸습니다.
담당 수사관 의견에 따르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기밀을 빼돌린 다음에 퇴사만 하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수사를 하기 싫다는 것인가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두번째 무혐의 이유로
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무혐의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 나와 있으며 해당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금고 등에 보관하지 않은 일반적인 회사 정보라도 직원이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 정보 외부 유출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료도 담당 수사관한테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저의 피해를 산정할 수 없기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번째 무혐의 이유로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정말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그냥 일반적인 레시피라고 생각하여 무혐의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2년 넘게 연구하고 함량 조절하고 연구해온 레시피를 근무하던 직원이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 스스로 연구해서 만든 레시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 입사 후 다음달부터 저희 가게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하고 가게 레시피를 전부 개인 노트에 적어 퇴사한 후 똑 같은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2. 그리고,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카카오톡 차단하였고 인스타그램 차단을 하여 오픈 사실을 일부러 숨겼습니다.
3.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퇴사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4. 저의 피해를 산정할 수 없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5. 누가 봐도 정말 다른 제가 증거로 제출한 레시피를 일반적인 레시피로 보면서 A가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한 레시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배신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불쌍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로 한번 죽고,
직원의 배신감에 두번 죽고,
수사 결과에 세번 죽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