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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일단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제가 22년 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 후 2-3주 후 제가 살던 집 아랫집에서
베란다 누수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를하고 명의를 이전했지만 6개월까진 저희가
해야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 불러 제가 살던 집 베란다바닥공사
진행했고
누수업체에서 아랫집을 보시고는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리모델링한 업체에
도색을 맡기는게 나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업체에게 도색을 요청했고
업체 대표가 바닥 공사 다 마르려면 2달정도 걸리니
2달 후 다시 전화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대략적으로라도 일정을 좀 주실 수 없냐고 했더니
그냥 2달 후 전화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끊으시더라구요

그러고 2달 후 오전에 업체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분께(대표의 와이프)기억 못하실까봐 전 후 상황 얘기하고 전화달라고 하셔서 했다고 하니 대표한테 물어보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전화가 없으셔서 오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러고 저는 다시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달 넘도록 전화가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5월 초에 그냥 도색 업체를 바꾸려고 알아본 뒤
아랫집에 양해 구하려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도색 작업을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체도색(50만)이라 말하셨는데 부분 도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안받으시더라구요

저도 도색을 한 아랫집주인분도 원래 그 업체에 리모델링을 받았으니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나? 싶어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계속 전화를 안주시더라구요

그러고 또 한달이 흘러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보험회사에 보험청구을 했고 빠진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 리모델링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과도 없이 20만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을 못주겠다 하니
명도신청을 한다 합니다
이때 명도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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