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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어촌민박인데 단속이 안되네요.

쓰니 |2022.07.07 00:04
조회 262 |추천 0
안녕하세요.
민박 업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뚜렷한 방안이 없어 조언얻고자 글씁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경북 울진 소재지의 민박으로 6월20일~6월24일까지 4박 5일을, 인원은 성인4명 아기2명으로 총 6명 예약했습니다.
해당민박업소는 온라인 예약 불가, 포털사이트 정보도 없었으며, 인터넷 후기글과 같은 정보가 없어 업주와 통화상으로만 얘기한 후 본채1곳을 예약했습니다.
해당 민박은 카카오맵 로드뷰를 통해 확인후 통화하였구요.

코로나시국에 아기들(3살 여아,1살 남아)이 어린데다 모시고가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 기간만은 우리가족만 쓸수있는지 여러번 질문했고,
우리가 예약했던 민박 업소의 본채는 다른팀은 일체 받지 않고 우리가족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흔쾌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민박이용 둘째날이 되던날(21일) 업주의 말과는 다르게 다른팀이 오후 2시경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본채에 들어왔고, 그 다른팀도 본채를 우리팀과 함께 사용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한집에서 마스크착용도 없이 거실, 주방, 화장실등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러한 위험한 문제로 업주와 통화하여 너무도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이곳을 사용할 수 없겠다 판단하여 민박업주에게 우리가 그냥 나갈테니1박을 제외한 3박치의 숙박비를 환불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6월 21일 당일 오후 4시경 퇴실시간이 지났으니(사전에 입/퇴실 시간 고지 없었으며 입/퇴실 시간 물었을때 편한시간에 오고가라고 했음) 이틀치만 환불해주겠다 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응대하였고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실제로 이틀치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곳으로 예약을 하지 않았다 하니,
민박업주는 이왕 이렇게 된거 멀리 전주에서 왔으니 다른팀과 그냥 한집에서 몇일만 같이 사용하시면 안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왜 자기한테 책임을 전가하냐는 식으로 해당 당사자끼리 논의후 사용하라며 어처구니없는 응대를 하였습니다.
업주와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었으나 예약전부터 본인은 포항에 거주한다며 울진은 잘 가지않는다 하였네요.
좀 이상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집주인이 실거주 해야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울진의 해당주소지로 해놓고 민박을 운영하는것으로 의심이 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위반이라 알게되어, 울진군청 및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남겼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전입을 울진으로 해놓고 타지역에서 실거주를 하더라도 어떻게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다 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론 금액을 떠나 금액도 다 환불못받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시간허비에 이렇다 할 결과를 보지 못했네요..
제가 하나 캐내고싶은것은 실거주하지 않는 전입신고인데
이또한 알아볼수 없다하고 답답하고 회가 나 이곳에 글 써봅니다.. 어떻게 빅엿을 날릴 방법이 없을까요.?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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