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피의자 2년 징역 판결된 이유
언뜻보면 사랑으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표현될 수 있으나
법은 약자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존재하고 운영된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 같음.
만약 이 공소가 피의자의 무죄로 판결이 된다면,
누군가 이를 악용하며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그것을 방지 보호하고자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운영되어야함.
드라마 내용상
이 둘의 사랑이 진짜고 합의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많겠지만
자기보호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은 이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취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음.
이번편 에피도스 결말이 레게노인 이유.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이성적,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장애인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냐?, 피해자가 피해를 원치 않는데 왜 징역 때리냐 등의
끊이지 않는 논란, 논쟁의 무한 굴레로 작용 되었을 수도 있었음.
하지만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감성적으로 잘 전달했다는 점에서 명작이 아닐 수 없음.
이번 편 장애인과 제비새끼는 언뜻 우영우와 이준호로 오버랩 될 수 있는 편이었음.
그러나 제비새끼는 2년징역 판결하고 이후에 이준호와 우영우의 키스씬으로 이 둘을 대비되게 표현했단 점.
결과론적으로 드라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하는 법의 차이임.
우영우는 약자로써 스스로 준호에게 키스를 했고,
준호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고 배려했음.
VS
장애인은 제비새끼의 가스라이팅으로 둘이 사랑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영우와 달리 피해자는 스스로 표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보호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
일반 남성의 성관계 의도를 약자와 강자의 사이로 적용하여 법이 이를 지켜준 점.
또한 드라마는 매회 우영우의 변호가 승소하는 점으로 극의 드라마성을 더 했었는데,
이번 편은 다르게, 우영우가 변호하는 의뢰인이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키포인트였음.
의뢰인과 공소 피해자가 진실한 사랑이었다고 하더래도,
자기보호를 할 수 없는 장애인, 약자를 위해 법은 보호/방지 해줘야한다고 보여준 편.
결론 : 보면 볼수록 우영우 넘... 명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