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이상하고 신기한 일을 겪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발 신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O키 운동화를 비오는 날 신어서 이염(물 빠짐) 이 생기면 고객 과실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전 즈음 ㅇㅇ키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밝은 색이라 그런지 흙먼지가 앉아 지저분해보여서
흙먼지를 털어내고자 물세척을 했습니다.
한 달 된 운동화가 크게 더럽진 않아 세척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척 직후에 염료가 손에 묻어나오기 시작하더니 금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의 염료 있는 부분이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기만 해도 묻어나와서
염색불량을 의심하고 구매처에 하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매처에서는 본사로 제품을 보낼 것이고 2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이 빨리 왔습니다. ㅇㅇ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구매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탁 시 수분에 노출되어 취급관리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으로 보상과 수선이 불가하다는 답변" 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매점에서는 이정도면 바꿔줄만도 한데 이상하다면서, 나이키 본사고객센터로 연락을 직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세척을 했는데 이염현상이 발생했고 이게 고객 과실이라고 얘기 들었다” 하니
상담사가 “신발이 보통 세탁해서 신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들 있는데 세탁을 하면 안 된다”라며 “물세탁 하지 말라고 택을 통해서 고지했기 때문에 고객 과실이다”고 합니다.
저는
“흙먼지 제거를 위해 물에 접촉한 시간이 고작 5~10분 정도다. 이 정도면 비 오는 날 신어도 물 빠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비오는 날 신으면 안된다는 것도 고지가 되어있는가” 되물었고,
“그건 안 되어있다” 고 대답합니다.
저는 다시 “그럼 비오는 날 신어서 물 빠짐이 나타나면 그건 나이키 과실로 되는 것이냐?” 물으니
“물세탁 이라는 단어에 '물'이 수분 접촉에 대한 내용이니 같은 내용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럼 비오는 날 신어서 이염 되는 것도 고객과실이냐?”라고 물으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비오는 날 신발을 신어서 이염 되는 것도 수분 접촉이니 고객 잘못이다” 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운동화를 한 두번 신어본 것도 아니고
신발 세탁을 안해본 것도 아닌데.
물에 닿아서 이염된 것도 고객 잘못이고 비가와서 신발이 젖어서 이염되었을 경우에도
고객 부주의라고 하니 황당한 경험이네요.
앞으로 비가 갑자기 내리면 신발을 바로 벗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오늘은 못 찾아왔고 신발 찾아서 이염된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