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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하다 화상입었는데 진상 취급당했어요 ㅜㅜ

위례위례 |2022.08.31 00:06
조회 1,000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 여자 입니다.
겨드랑이 제모 시술을 받으려고 동네 피부 의료원에서 10회패키지를 끊고 시술을 받았는데 8회차 시술을 받을 때 평소보다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께 이번에는 너무 아프다고 말했더니 횟수가 뒤로 갈수록 강도를 세게 해서 그런거라고 얘기했습니다.저는 따가웠지만 괜찮다고 하셨으니 그런가보다 생각했고 하루 뒤에도 너무 아파서 겨드랑이를 살펴보니화상흉터가 보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연락하여 찾아갔을 때 시술도중에 과실임을 인정했고 연고를 주었습니다. 그때도 사과는 커녕 간혹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연고 바르며 경과 지켜보자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흉이 남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흉까지 진다고 하니 저는 시술 받은 병원에 믿음이 깨져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 할테니 그때 배상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선 자기네 병원에서 발생한일이니 본인병원 진료만 가능하고 타병원 치료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흉이 남을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고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할생각이라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진료 기록부와 cctv기록을 요구했더니 레이저 시술은 진료 기록을 해놓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구요.저는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지금까지 받았던 시술 진료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며 몇일 있다가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방문했더니 시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아닌 총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직접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내용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여기 병원 측 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다시 한번 의사를 밝혔습니다.총책임자 분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엄마와 저를 마치 돈뜯어내려는 진상인 것 처럼 대하면서 제모하다 화상입는건 흔한일이고 시술전에 동의서 쓴거에 다 고지되어있고 동의 하지 않았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시술 전에 화상 입을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었는데 시술 전 동의서를 계속 강조하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 훼손으로 대응하면 된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네요.
정말 화나고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하란 소리냐고 물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나와 간호 조무사들께 진료기록부와 cctv 기록을 달라고 요청하니 총 책임자라는 분이 나와 간호 조무사들한테 큰소리로 욕을 하며누구맘대로 준다 얘기했냐며 막말 하더라구요.

민사로 소송 알아보려하는데 경험 있으신분들 ,법률 전문가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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