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료는 등록증에 명시된 날짜의 전 30일에서 후30일까지로 인정하고있습니다.(수정)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만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초과시.../ 초과 3일당 1만원씩 추가
과태료 최고 한도액.../ 최고 30만원
벌점은 없습니다.
일단 책임보험영수증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검사 가능하고 검사는 1급정비공장,차량검사소,
대행업자,카써비스센타에서 할수있고 검사후 약5~7일후 과태료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통지서에 납부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10일까지 5,000원
10일 이후 1일당 2,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출처-네이버 지식인.
모르시는건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