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퇴사 절차가 이런건가요

재이미 |2022.09.13 12:28
조회 26,648 |추천 15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재되지 않은 사직서 주면서 통보할건데요
관리팀에서 바로 취업규칙에 사직의사 밝힌 후 30일 근무 내용 있다고 하네요….
또 난관 입니다ㅠㅠ




—————

퇴사를 마음먹고 사직서를 쓰려고보니 팀장과 부장 결재가 필요합니다.
관리팀에 제출할땐 반드시 결재받은 상태여야 한다는데 팀장 부장은 절대 서명해주지 않습니다.
이럴때 사직서만 작성된채 관리팀에 넘기고 바로 안나와도 될까요? 법적으로 바로 안나와도 문제되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직 의사 밝히고 나서도 수락은 커녕 주간회의 때마다 갈구는데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추천수15
반대수10
베플아나이스|2022.09.13 17:32
사직은 결재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냥 사직서 던지시고 한달뒤 다른데 가시면 되요. 처리하든 말든.. 그건 쓰니가 알바아닙니다.
베플네루네루|2022.09.13 21:49
결재 안해도 제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뜨내기 아니고 신출내기도 아니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정상이죠. 사표 반려를 해도 몇 번 더 이야기하면 대부분 수락합니다. 표정이 미안해 하면서 제출하면 거절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단호한 제스처로 제출하셔야 해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