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후 남겨진 물건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글 올려봅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해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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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월세 계약 만료로 임차인은 이삿짐을 옮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음 (이 과정에서 일부 물건을 남김)
2022년 6월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 물건이 남아있는 부동산을 청소함(이 과정에서 이전 임차인이 남긴 물건을 연락없이 버림)
2022년 10월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찾아와 두고간 물건(와이파이 공유기)를 돌려달라 요청함 / 임대인은 부동산 청소 과정에서 두고간 물건은 모두 버렸다고 설명 / 이에 이전 임차인은 와이파이 공유기를 반납하지 않을 시 통신사 측에 26만원의 금액이 나오므로 임대인과 13만원씩을 내자고 제안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의 와이파이 공유기와 관련된 금액의 절반인 13만원을 내야하는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3만원이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상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