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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아파트 배관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보험청구

베지터 |2022.10.21 16:53
조회 1,468 |추천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세입자인 신혼부부 입니다.
제목처럼 아파트 배관이 막혀서 하수가 역류하고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청구 관련 여쭐게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지난 10월 11일 저녁늦게 아내랑 같이 퇴근하자마자
거실까지 하수가 역류한 장면을 마주하게되었고,
싱크대 수조(?)에 온갖 음식물 찌꺼기랑 하수가 그득하게 차있었습니다.
이 하수가 싱크대에서 흘러넘쳐서 싱크대 위, 싱크대 서랍, 주방을 거쳐 안방과 거실까지 흘러나온 상태였고, 안방으로 흘러간 하수가 안방화장실로 흘러내려가고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그랬고,
피해는
주방: 싱크대 위 가전, 주방도구, 싱크대서랍 내 온갖 잡동사니,
안방: 침대, 공기청정기, 안방소파(빈백) 등
거실: 카펫
정도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외에도 하수가 지나간자리에 수많은 가구가전, 기구도구 들이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들어논 보험사 직원분이 방문을 했는데, 피해 입증이 안되는 것들은 전부 피해보상이 안되고, 가전은 전부 제가직접 수리센터에 들고가서 수리가능여부 판단 후에 감가된 제품금액을 변상해줄지 수리비만 변상해줄지 알수있다고 하네요. 수리가 된다면 수리비만 준다고합니다..
가구도 피해를 입증해야하고 피해입증이 안되면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하고요.
집주인도 오늘 저희집에 왔고 보험사랑 얘기 같이 했는데, 싱크대랑 마루, 장판은 전부 보상받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 가전 가구 기구 도구 등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출근도 못하고 지금까지 연차써가며 아파트관리소 대응을 했는데, 들어보니 아직 시작도 안한 연습게임이었던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원상태로 복구는 어차피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기까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걸릴 것 같은데..

무튼 질문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1. 보험사에 청구할 부분이 오로지 피해물건에 대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한건지, 피해자에 대한 고통이나 여러가지 어려움 등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동안 집에 방문하는 인원들 땜에 연차휴가를 세번이나 썼는데도, 아직 처리된건 하나도없습니다)

2. 가전,가구는 꼭 제가 직접 수리센터에 들고가서 수리불가 소견서(?)를 받거나 수리를 해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직장 업무에 더이상 지장을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올해 남은 연차휴가 일수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3. 꼭 피해가 육안으로 보여야 청구가 가능한지, 전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처럼 보험사직원분은 사고일부터 8일후에나 방문했고, 그사이에 닦거나 마른 물건들은 제가보기에도 겉으론 멀쩡합니다만, 역류한 물이 하수가 넘쳐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세균 병균이 득실거릴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할 것 같아요. 찝찝한건 기본이고요..(제 아내가 불과 두 달전에 피부질환으로 병원에 2주동안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이런 일을 경험한 지인이 전혀 없어, 지식인에 글 올려봅니다.. 긴 질문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보험사에 청구할 부분이 오로지 피해물건에 대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한건지-가전,가구는 꼭 제가 직접 수리센터에 들고가서 수리불가 소견서(?)를 받거나 수리를 해와야 하는건지 -꼭 피해가 육안으로 보여야 청구가 가능한지, 전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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