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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애미라는 말이 모욕사유에 해당될까요?

ㅇㅇ |2022.10.25 07:41
조회 56,405 |추천 11
결혼한지 1년 정도 되어가고 아이는 없습니다.남편이 셀프효도를 과하게 해요. 3~4일에 한번은 연락하고, 1~2주에 한번은 방문하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두분 생신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려요.

저에게 연락이나 방문은 강요하지 않아서 처음엔 불만이 없었는데 너무 과하게 챙기는 모습이 점점 보기 싫어서 어느 날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홧김에 (그렇게 좋으면 니 애미한테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싸움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이건 모욕사유라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도 이 인간 이제 질려서 이혼하는건 상관없지만 유책배우자가 제가 되는걸까요? 홧김에 니 애미라고 한마디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글입니다. 과한 셀프효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건 논외로 하고요. 저도 홧김에 니 애미라고 한건 잘못했다는걸 알고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니 애미라는 이 말 한 마디가 유책배우자가 될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몰래 녹취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천수11
반대수317
베플쓰니|2022.10.25 09:21
내 배우자가 내 엄마에게 저런 표현 했다면 정 떨어져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선 충분히 모욕사유 됨.
베플|2022.10.25 10:26
와 남자욕할라고 들어왔더니 뭐 이런 여자가ㅡㅡ 3 4일에 한번 연락하고 일이주에 한번 찾아뵙고 살아계신 조부모 생신 챙겨주는게 과하다고? 너한테 강요도 안하고 본인이 알아서 다하는데. 넌 부모도 없냐 저게 뭐가 과해??? 니애미가 뭐냐? 천박하게. 전남편이 니애미 니애비라 해서 이혼했음. 너도 곧 이혼당할듯~
베플|2022.10.25 07:57
시부모 한테 니애미? 장인장모한테 니애미애비 라고 하면 어떨거 같음?
베플파란나비|2022.10.25 10:16
셀프효도 어디가 과함??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님 생신 챙기는게 왜? 본인한테 강요도 안하는데 왜 기분나빠하고 그게 왜 써윰고라거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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