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 정도 되어가고 아이는 없습니다.남편이 셀프효도를 과하게 해요. 3~4일에 한번은 연락하고, 1~2주에 한번은 방문하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두분 생신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려요.
저에게 연락이나 방문은 강요하지 않아서 처음엔 불만이 없었는데 너무 과하게 챙기는 모습이 점점 보기 싫어서 어느 날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홧김에 (그렇게 좋으면 니 애미한테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희 싸움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이건 모욕사유라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도 이 인간 이제 질려서 이혼하는건 상관없지만 유책배우자가 제가 되는걸까요? 홧김에 니 애미라고 한마디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글입니다. 과한 셀프효도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건 논외로 하고요. 저도 홧김에 니 애미라고 한건 잘못했다는걸 알고 제가 과격한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니 애미라는 이 말 한 마디가 유책배우자가 될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몰래 녹취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