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주변에는 아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더라구요.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시에서 내용 가져 왔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안전 < 서울특별시 (seoul.go.kr)
시민 안전보험. 말 그대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에서 계약 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랍니다.
자연 재난, 화재 등 평생 겪을 일 없을 것 같겠지만,
길가다 튀어나온 돌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거나,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보험 접수를 안해 주는 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쉽게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안전보험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발생된 비용
( 1인당 :2백만원 한도/매 청구당 3만원공제)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부분 같은데,
지역마다 가입된 기준은 다를 수 도 있겠으나, 전 보험과 무관한 사람이라
각 지역 단체에 문의 하심 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 정확한 정보 아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