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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는것이내... |2022.11.02 14:57
조회 260 |추천 1
저도 이 내용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결시친' 화력이 좋다 하여 올리게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주변에는 아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더라구요.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시에서 내용 가져 왔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2년 변경된 내용입니다. 출처에 보시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 안전 < 서울특별시 (seoul.go.kr)


  시민 안전보험. 말 그대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상해.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에서 계약 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랍니다.


   자연 재난, 화재 등 평생 겪을 일 없을 것 같겠지만, 

길가다 튀어나온 돌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거나,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보험 접수를 안해 주는 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쉽게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안전보험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발생된 비용 

( 1인당 :2백만원 한도/매 청구당 3만원공제)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부분 같은데, 

지역마다 가입된 기준은 다를 수 도 있겠으나, 전 보험과 무관한 사람이라

각 지역 단체에 문의 하심 됩니다.


*** 위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 정확한 정보 아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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