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다운로드는 사적복제에 해당하는거고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받는데.
토렌트 시드 파일을 만들고 씨드 주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보게 한다던가
돈을 받는다던가. 최초 유포자에 한해서 유포죄가 적용된다는거야.
그러면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단순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은 사적 복제를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수없는거야.
1만3천명을 고소하고 경찰들이 법을 모르닌깐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를 하다가
합의금으로 300만원씩 받았다는데 1만 3천명이면 390억원이야.
엄청난 수익인데. 공갈 사기에 해당하며 부당이익이지.
경찰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게 되는거야. 정말 놀랍지.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안했는가가 중요해.
그랬을때에 한해서 유포죄가 적용되는거겠지.
그러닌깐 IP 쭉 뽑아와서 유포했다. 수사해달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받아주면 안되는거야.
소장 접수할때 유포 게시물도 함께 포함해달라.
공유하는 사이트 홈페이지라도 스크린샷을 떠야 가능하겠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앱, 이미지 모두 저작권물이고.
다운받는 행위 자체가 복제야.
사이트에 접속해 뜨는 배너 광고 역시 들어가기만하면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이것도 복제 행위지.
정품으로 산 CD를 복사해도 복제에 해당하는데,
이 CD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나눠준경우 사적 복제로 해당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지.
유튜브에서 음악 다운받아도 복제인데, 사적 복제로 처벌이 안되지.
그런데 고등학생들에게 협박해서 300만원 합의 안되면,
수능도 못 친다며 변호사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가담한 사기 공갈 범죄라고 할수있는거지.
경찰청에서 수사 지휘를 다시 해야겠지.
공권력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 요건 강화하고 입증 책임 강화해야지.
법원에서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 그 저작권물이 소지하는것만으로 죄가 되면 그 죄만 인정했고,
사적 복제로 인해서, 복제 행위와 유포죄는 적용하지 않았어,
토렌트 사용자에게 복제와 유포의 죄를 적용되려면 토렌트 파일을 유포를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돼.
단순하게 다운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강제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볼수 없고, 유포했다고 볼수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