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자의 업로드의 행위가 유포나 배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쉽게 말해서 수사관이 수사 차원에서 물어봤어,
어디서 다운받았습니까? 그러자 여기 사이트요. 하면서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어.
그리고 수사관이 그 파일을 토렌트 파일로 다운받아봤지.
그런데 이것을 저작권자가 알게 되고, 수사관을 고소할수있다는거지.
피의자가 알려준데로 저작권물을 다운받으며, 다운받는 도중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유포와 복제의 죄를 저질렀다는거지.
하지만 이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위법성이 결정되는거야.
갑자기 다른 수사관이 토렌트 파일을 시연으로도 사용하면 안되는거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시연중이라고 해도 처벌되나요?
네 시연중이라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건 유권 해석을 잘못한거지.
한국 판례상 유포와 배포의 죄를 인정 받은것은 해비 업로더나
그 댓가성을 입증한 업로더들에 한해서였어.
자신이 글을 게시하면서 유포했더래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죄라는 인식이 없어서, 최초 유포자만 처벌했지.
그래서 최초 유포자이거나 댓가성을 입증받은 유포자들에 한해서 처벌하고,
사이트 운영진들이 유포하는 행위를 방조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거야.
이 사이트에는 저작권물을 올려선 안됩니다.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거지.
그런데 이름 모를 작가가 자신의 작품 수십개를 넣어 알집으로 압축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유포해놓고 다운로드한 1만 3천명에게 저작권법상 복제와 유포의 죄로 소장을 쓰고,
합의금으로 300만원씩 받았다는거지. 여기서 경찰이 공갈과 협박의 죄를 저지른게 된거고,
죄가 되지 않음에도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그 피해자들이 상당하고, 경찰이라는 국가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거야. 수사지휘부에서 수사를 하더래도
법리적 검토를 다시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의뢰를 하는것도 바람직하겠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다운 받은 저작권물의 경우 배포와 유포가 적용되려면
토렌트 파일을 직접 게시를 해야 돼. 그런데 게시자가 씨드파일 주소만 찍어주고
업로드는 다른 사람이 했어, 그러면 이것도 유포가 적용되기가 어려운거야.
그러닌깐 그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자에게 부당이익으로 환수하는거지.
온전한 저작권물을 업로드 하고 그 업로드된 온전한 저작권물을 온전하게 다운받을수있어야
비롯서 그 행위가 유포와 배포에 해당하는거야.
토렌트 특성상 업로드된 저작물중 10%만 업로드했는지 5%만 업로드했는지도 몰라.
100%를 입증해야돼. 그래서 유포도 토렌트에서는 적용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
토렌트 파일 업로드 행위 만으로,
파일 다운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주소를 게시하는 행위 만으로
배포와 유포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거지.
결국 법상 최초 유포자이거나 유포하고 배포하는 영리적 목적이 있는자에
한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게 저작권법이지.
그러닌깐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적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물을 다운받았고 업로드를 했다고 해서 복제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거지.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 목적을 위한 복제는 인정하닌깐,
토렌트 파일 단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상 혐의가 없는거야.
수사 지휘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더래도, 언제든지 담당 검찰이 요구하면 인계하도록 하고,
검찰 수사권도 복원하는게 바람 직 할 것 같아.